법률론 한길그레이트북스 172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성염 옮김 / 한길사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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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은 책은 <국가론>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상 <법률론>의 후기를 먼저 쓰게 되었다. <노년론/우정론>에 이어 순차적으로 키케로의 주요 저작을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을 무척 존경하였다. 그는 플라톤을 따라서 <국가론><법률론>을 지었다. 좋게 보면 오마쥬, 나쁘게 보자면 아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라는 시기적, 지리적 차이는 물론 정체(政體)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적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키케로의 <법률론>은 제1권만이 완전한 편이며, 2권과 제3권은 누락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하며, 나머지는 현존하지 않는다. 법철학을 담고 있는 제1권이 여러모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마르쿠스) 무릇 법률이란 자연본성의 위력이고 현명한 인간의 지성이자 이성이며, 정의와 불의의 척도네. (P.74)

 

키케로는 법의 탄생을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자연법사상이다. 신이 자기 모습을 따서 만든 유일한 존재인 만큼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것이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러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공표한 게 바로 법이다. 인간은 법의 준수를 통해 영혼과 이성을 갈고 닦아 자연 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키케로 법철학의 대강이라 할 수 있다.

 

(마르쿠스) 무릇 덕이란 완결된 이성이며, 그런 것이라면 분명히 자연본성 속에 존재하네. 그래서 모든 도덕적 선도 같은 방식으로 자연본성 속에 존재하네. (P.95)

 

키케로의 법철학은 성선설에 기반한다. 영혼의 타고난 순수성과 선의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믿음에서 자신의 의논을 전개하는데, 강제적 필요에 의해 법이 탄생하였고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마지못해 법을 준수한다는 실정법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 자연, 영혼, 본성이라는 고차원의 기준에서 출발하므로 작위적이거나 무리한 면이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법의 탄생을 정당화한다.

 

법철학과 실제 법률과는 다르다. 전자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논의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어 대립하는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견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2권은 종교 관련 법률, 3권은 정무직 관련 법률을 다룬다. 두 권 모두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데 우선 해당 법조문을 일괄 기술하고 이후 법조문의 문구별로 세부 해설을 하고 있다.

 

종교 관련 법률은 현대와는 다른 종교관이어서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이어서 흥미가 떨어진다. 키케로는 자신의 자발적 유배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종교와 연관하여 정적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어 이채롭다. 상속자의 제의 거행 의무를 다루면서 유산 상속은 받더라도 제사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해주는 세태도 개탄한다.

 

(마르쿠스) 법률이 정무직을 감독하듯이 정무직이 인민을 감독하지. 정말 정무직은 말하는 법률이고, 법률은 말없는 정무직이라 할 수 있네. 사실 통치권만큼 자연의 법도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P.192)

 

일반 독자에게 흥미로운 장면은 아무래도 제3권의 정무직 관련 법률 설명이다. <국가론>에서 다룬 왕정, 귀족정, 민주정 등 여러 정체(政體)와 연관되는 내용인데, 통치 형태와 법의 긴밀한 관계는 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정치 현상에 일희일비하며 열의와 분노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과잉 정치 관심인 동시에 인간사에서 정치가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한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에 키케로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퀸투스는 호민관 제도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이 대목은 법률론의 내용을 넘어서는 영역인데, 법률이 인정하는 정치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라고 하겠다. 호민관이 원로원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귀족으로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티쿠스도 퀸투스와 같은 의견이다.

 

나도 호민관의 저런 권한에 나쁜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저 제도에서 시도하는 선은 저런 악이 없이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네. (P.216)

 

키케로 또한 큰 틀에서는 그들과 마찬가지지만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 유보적 내지 중도적 의견을 제시한다. 통령직도 장단점이 있듯이 순전히 장점만 있는 좋은 제도는 없다면서. 키케로에 따르면 호민관직은 필요악이다. 최선량들이 다스리는 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평민들이 그들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호민관직은 불필요하다. 호민관직은 평민들을 귀족정 틀에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다.

 

<국가론>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의 고전인 이 책을 펼칠 때 난해하거나 따분하면 어떻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 키케로는 현학적이지 않다. 전형적인 로마인답게 그는 어디까지나 현실 정치와 제도에 기반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게다가 대화체라는 형식을 통해 딱딱한 구성을 피하고 있어 평범한 독자의 이해에 더욱 도움을 주고 있다. 흥미로운 독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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