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종합3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9 19:18 | 최종수정 2009.02.19 19:24
네티즌 24명 집유ㆍ벌금형.."첫 사례로 엄벌은 정당치 않아"
일부 피고인.방청객 불만…법원 경위와 언쟁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또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 타격 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 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광고중단 요구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 때 이 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 직전 법정에서 "소비자 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 경위와 가벼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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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이번 판결은 소비자주권보호에 후진적인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것으로 법관에게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약했고 현재는 조중동 쓰레기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MB눈치보기에 격앙된 때여서 판사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백절불굴 차원에서 항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블라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