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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미래 -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로런스 레식 지음, 이원기 옮김, 윤종수 감수 / 민음사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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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내게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은 나의 아이디어를 줄이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다. 내 초에서 불을 붙이는 사람은 내 불을 꺼뜨리지 않고 빛을 얻는다." - 토머스 제퍼슨


  혁신의 '폭발'은 중립적 플랫폼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한 섣부른 통제는 그 불꽃을 조기에 꺼뜨려 버릴 수 있다.

  혁신 동기를 유발하면서도 혁신 역량을 제한하지 않는, 적정한(섬세한) 권리 경계 획정이 필요하다.

  유형 레이어, 코드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 각각의 차원에서...


  6장에 나오는 다음 원칙은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그 자원을 공유재로 남겨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를 실험해 볼 수 있다. 특정 자원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일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을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어떤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때에는 그 자원을 통제 시스템-재산권법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용도가 분명한 자원은 바로 그 용도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누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 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고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때, 그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가의 풍모가 느껴진다(레식 교수의 학문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 http://blog.aladin.co.kr/SilentPaul/9319098).


  얼마나 팔릴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학술서를 번역하기로 결심한 출판사와 옮긴이에게는 일단 고마운 마음이다.

  그러나 'externalities'를 흔히 쓰는 경제학 개념인 '외부성' 내지 '외부효과'가 아니라 단지 '외부적 영향'으로(159쪽),

  'hold-up'을 '버티기'나 적어도 '알박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리게 되는 '바가지 쓰기'로(341쪽, '바가지 씌우기'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홀드업'이라고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번역한 것에서 보듯,

  번역자 선정이 반드시 적합하였는지는 의문이다['winner's curse'도 '승자의 재앙'(370쪽)보다는 '승자의 저주'라 옮기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감수자 주석이 꽤 효과적이기는 한데(그러나 그 위치가 본문과 너무 안 맞다), 위와 같은 개념어 구사 등 정확한 번역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미주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셨는지, 중구난방에다, 너무 가독성이 떨어진다.


  다음과 같은 책들을 같이 읽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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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의 인간의 경제학
이준구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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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이기보다는 교육자를 자처하는 이준구 교수님의 행태경제학 입문. 기본 중의 기본이 두루 담겨 있고, 술술 읽힌다. 아래 두 책의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계신다.


  Richard Thaler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무색하게도, 국내에서는 논의 수준이 고작 소개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특히 공공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응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은 행동(行動, action)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방식 내지 양상이 초점이라는 점에서 Behavioral Economics를 '행동경제학'이 아니라 '행태(行態)경제학'으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한편, 주어진 조건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반응이 보이는 동적이고 비일관적인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라도, 의미를 부정적으로 가두는 '행태경제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행동경제학' 쪽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새로운 학문 분야의 보편성, 확장성을 획득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일찌감치 2009년에 나온 『36.5℃ 인간의 경제학』이 2015년 10쇄를 찍은 후 2017년에 다시 나온 개정증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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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제를 만나다 탄탄한 시장경제 3
김정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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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경청할 만한 주장이 많이 있는데, 자유주의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 같다. 특히 87년 헌법에 대하여, 1960년대 헌법 교과서들을 경쟁자 삼아 ‘사회주의‘ 운운하며 자제를 잃고 공세 펴는 대목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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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논리 지식재산연구총서 3
윤권순.이승현 지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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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재미있다. 글쓴이의 넓은 독서가 바탕이 된 신선한 시각이 군데군데 보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나마 서술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지식재산연구총서 시리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에 비하면 오타, 특히 영문 각주 오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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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 개정판
박세일 지음 / 박영사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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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學問)을 왜 하는가?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이다. 종교적 깨달음에는 도덕적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하듯이 학문을 통한 진리의 추구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도덕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 깨달음이 공허(空虛)하듯이 사회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진리의 추구는 맹목(盲目)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을 통하여 사회적 병(社會的 病)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처방을 마련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병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책무이다.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 먹고 살아 온 밥값을 내는 것이다. 농민들이 땀을 흘릴 때 자신은 책을 읽었다면, 자신이 배우고 익힌 바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에 회향(回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학문의 목적은 사회적 병의 치유와 사회적 악(惡)의 억제 그리고 사회적 선(善)의 고양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 혹은 학행일치(學行一致)를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후략).”


-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어쨌든 그는 선구자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그의 인생 후반부 때문에 다소 억압 내지 망각되어 있지만, 그는 조영래, 장기표 등과 함께 한,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의 중심서클, '사회법학회'(구 동숭학회)의 소위 '이론가'였다. 최근 모 선배로부터 듣기로는 저학년 때부터 원전을 깊이 탐독하였고, 마르크스 등의 경제학 철학 이론에 정통해 있었다고 한다(법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영향이 아른거린다). 그렇게 머리가 굵어지고, 시야가 넓어져버리고 나니, 법학이 왠지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경제학,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하이에크를 결합한(?) 법경제학, 말년에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경유하면서,

  삶을 통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학자였다.


  그가 조금만 덜 정치적이었거나, 혹은 거꾸로 조금 더 잘 정치적이기만 했어도,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해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음 글에 실린 우석훈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석훈,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폴라니 30년", 인물과 사상 (2009년 1월호)

  http://m.jabo.co.kr/a.html?uid=26130


  그러나저러나 새 교과서가 나올 때가 되었다. 위 책도 2000년에 발행된 개정판의 2006년 중판이니,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셈이다. 2010. 3. 11. 책을 처음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미처 읽지 못했던 장들을 마저 읽어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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