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링크 글에 2024. 6. 4. 댓글로 썼던 것을 본문으로도 올려 둔다.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5347971


학술적으로는 보통 “rule of law”법의 지배로 옮기고[, ‘객관적 규범으로서(때로는 자율적 질서로서) “법이지배하는 것으로, 국가나 특정한 정부는 법 아래에 위치합니다],

 

“rule by law”법에 의한 지배(법에 의한 통치)”로 옮깁니다[법을 (주관적, 자의적일 수 있는) 통치, 지배, 통제의 도구로사용하는(때로는 전락시키는) 것으로, (한시적인 것에 그쳐야 할) 국가나 특정한 정부가 도리어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과 시민의 입장은 배제됩니다].

 

“rule by law”형식적 합법주의’,

“rule of law”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둘 중에는 “rule of law”(법의 지배)만이 기본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ule by law”를 간단히 법치(法治)”라고 옮겨버리면 기본원리로서 “rule of law”(법의 지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보니 많은 분들이 국역본 제목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참고로, “**주의(主義)”라고 했을 때는 전체 단어에 주관성, 임의성의 의미 요소가 덧붙기도 하므로, “법치주의(이데올로기로서) ‘형식적 합법주의의 뜻으로 쓰면서 법의 지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쓰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은 모조리 지배의 도구이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불과하므로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든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rule of law”(법의 지배)에서 은 제정법을 넘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고, 책 출간 소식을 처음 접하였을 때 적어도 설명이 필요한 용어(개념) 같아 글을 썼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