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강의 - 제19판
이창희 지음 / 박영사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와아... 벌써 제19판째를 찍은 법서인데, 문체가 충격적으로 신선하다.


  가령 이런 식.


  어떤 사람이 국가에 돈을 내고 싶든 말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과세의 요건사실이 생긴 것이 그의 책임이든 아니든. 심지어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되었다는 납세의무자의 인식조차 필요 없고. 행정청이 돈을 걷고 싶든 말든 그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법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툭툭 끊어지는 시니컬한 문장에 중독될 것 같다.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다.


  덧. 동명인인 창희에게 감사.

(2001년 초판 머리말 중)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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