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핵심'만 적절한 분량에 간결하게 추렸다. 어쩌면 당연한 상식을 뒤늦게나마 확인한 사례들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였다고 평가받게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 다른 생각을 인내하고 (겉으로, 전략적으로, 교악하게라도) 환대할, 확고한 다짐과 수양이(때로는 전략적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뒤늦은 성취조차 되레 허물어뜨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건 수, 사법제도 덕분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런 "생각"을 벼리시게 된 것이겠지만, 며칠 전 경향신문에 실린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의 다음 인터뷰를 새겨볼 만하다. 이범준 기자, "[초국적 인권사회]<1> 스티븐 브라이어 미 연방대법관 '가짜뉴스·혐오표현이라도 누구나 하고픈 말 하는 게 민주주의'", 경향신문 (2018. 12.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40600035.  


  "(생략) 서로를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됩니다. 증오표현에는 그저 당신의 생각이야말로 증오스럽고 역겹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마음에 드는 발언을 보호하려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규제를 시작하면) 앞으로는 판사가 어떤 발언이 문제인지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은 허용되고 어떤 발언은 금지되는지 누군가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a very dangerous step)입니다."

  "수정헌법 1조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바가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낫다고 설득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안된다, 그 얘기도 안된다, 이건 지나치다, 저건 너무 위험하다, 사회에 위협이 된다 식으로 정하기 시작해보십시오. 조만간 권력자가 당신의 얘기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며 예로 든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미국판을 찾아 질문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처럼 기록으로 허위가 증명되는 표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브라이어 대법관은 변화가 없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그걸 두 배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혐오표현이 성가시고, 거슬리고, 심지어 혐오스럽다면, 그것이 왜 가짜이고 혐오스러운지를 실증적 근거와 보편타당한 설득력을 갖추어 말해주고 지지를 얻으면 될 일이지, 그 입이 밉다며 틀어막을 일이 아니다. 당장 평온함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언제라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은 없애고 줄이고 제한하여야 한다.



  장마다 나온 참고문헌과 그 언저리의 책들이다.




  덧붙여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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