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갖는 권위의 토대로서 '정의'라는 것의 모호성과 신비한 기원에 관하여... 폭력

  멋진 책, 좋은 번역.


  자연법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법을 그 목적들의 비판 속에서만 평가할 수 있다면, 법실증주의는 모든 생성되는 법을 그 수단들의 비판 속에서만 평가할 수 있다. 정의가 목적들의 척도라면, 적법성은 수단들의 척도다. 하지만 이런 대립과 무관하게 두 학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근본 독단에서 일치하고 있다. 곧 정당한(gerechte) 목적은 정당화된(berechtige) 수단을 통해 성취될 수 있고, 정당화된 수단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주의는 목적들의 정당성을 통해(durch die Gerechtigkeit der Zwecke) 수단들을 '정당화'하려(rechtifertigen) 하고, 법실증주의는 수단들의 정당화(Berechtigung)를 통해 목적들의 정당성(Gerechtigkeit)을 '보증'(garantieren)하려 한다. 두 전통은 동일한 독단적 전제의 원을 돌고 있는 셈이다. 그 공통적인 독단적 전제가 거짓이라면, 한편의 정당화된 수단들과 다른 편의 정당한 목적들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이율배반은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법실증주의는 목적들의 무조건성에 대해 맹목적이며, 자연법주의는 수단들의 조건성에 대해 맹목적이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화 사이의) 순환이 포기되고 목적들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수단들의 정당화를 위한 상호 독립적인 척도들이 확립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통찰력이 전혀 획득될 수 없다.


- 데리다의 78쪽과 벤야민의 141쪽을 종합


  『글쓰기와 차이』는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읽을 때 주의.



(77쪽까지 정리함)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