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감별사회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폭로하는 법정의 민낯
이유림.노채은 지음 / 박영사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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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인 점은 늘 같다. 왜 가해자는 뻔뻔하며,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는가? 오히려 가해를 한 사람이 전전긍긍하면서 기어다녀야하는 것 아닌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진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옷차림은 물론 단어 하나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가? 비장애인의 말조차 믿지 못한다면 과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의 말은 과연 누가 믿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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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별사회'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설명해준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대다수의 성폭력 가해자는 '유죄추정'을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란 국가폭력에 대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가해를 숨기고자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왜곡하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인다. 성폭력 가해자는 민사적으로 유죄추정을 받아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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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한국은 물론 대다수의 국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피해자감별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다.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실확인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적인 옷차림, 단어 선택까지 하나하나 불필요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완벽한 성폭력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모든 경우를 하나의 프레임에 맞추려는 것은 결국 2차가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도서에는 늘 첨부자료로 성폭력 상담 및 대응 기관, 성폭력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꼭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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