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 모든 사회관계, 모든 세대 간의 관계, 모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대단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은 너그러워 보이는 법률, 어쨌거나 보편적인 법률을 이용해서 바로 이 그림자, 이 유령, 이 두려움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이다. (…) 그러면 위험, 그것도 보편적인 위험이란 형태로 나타날 성을 통제하는 온갖 법규가 생길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다. _미셸 푸코Michel Foucault - P107

하지만 섹스나 성적인 침해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가해자의 심리 상태, 형벌이 피해자에게 갖는 치료적 기능에 관해 형법에 담긴 지식은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진리를 밝혀야 할 심리학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리어 형법이 전하는 진실에 적응하고 말았다. 이 진실은 일련의 전략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전까지 국가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인간 생활의 특정 측면에 국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P111

동의에 실린 부담이 얼마나 큰지, 어떤 성관계에 동의했던 많은 여자가 나중에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 겉으로는 자신이 동의해서 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사실상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자신을 가해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고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강간당한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자기한테도 나타난다고 생각되면, 이 사실을 정당화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겪는 아픔의 원인이 인정되고, 강간범이 처벌받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18 덧붙여, 성 혁명에서 비롯한 새로운 이중적 성도덕은 애착 없는 성관계를 했다고 여자를 비난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느낌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강간을 고발함으로써 이런 느낌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서구의 이중적 성도덕과 북아프리카 문화 특유의 남성 중심주의적인 성도덕이 혼합된 문화를 지닌 젊은 여성의 경우에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매우 심한 사법적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어떤 여자와 동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믿고 있었는데 강간으로 고소된 남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P117

몇 년 전에 나는, 여성에게 어떤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할-여성이 한 말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아 반박할 수도 없는-일방적인 권리를 주는 프랑스와 미국의 페미니즘 경향에 대해 책을 썼다. 이런 권한이 과도하고 독단적일수록 제도는 공포와 위협을 동원해 권위적인 지위를 만들어내는데, 공포와 위협은 제도가 자기 목적을 완수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공포와 위협으로 남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슬로건에 담긴 생각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의도 아닌가? 이 슬로건을 들으면 생쥐스트Saint-Just(프랑스 혁명 시대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의 오른팔로 불리며 공포정치를 지지하였다-옮긴이)나 스탈린의 슬로건이 떠오른다. - P122

이 모두가 가해자와 커플이 아닌 강간 피해자라면 알 수 없을 일상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남편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가끔 남편과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던 여자가, 자신이 해 준 동의가 사실은 동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볼 유혹이 들지 130 않겠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커플 관계에서는 이루 셀 수 없이 무수한 강간이 이루어지고, 이를 고발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여자의 의지에 달린 셈이 된다. 커플로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일은 어려운데, 현재 법 논리에서는 이 때문에 강간을 유죄로 판결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성의 말에만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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