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이 오사무 서한집
[독서보고 1] 다자이 오사무 관련 주요 추태 및 행태 분석
1. 지갑 미지참 및 음주 관련 추태
가. (일시 및 장소) 1942. 10. 2. 도쿄 미타카.
나. (주요 내용) 출판사 직원에게 음주를 제안하였으나 지갑 대신 베개와 혼동될 정도의 부적절한 물품을 지참하여 비용을 전가함.
다. (사후 대응) 본인의 실수를 자책하였으나, 재약속 제안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업무적 신뢰도가 현저히 낮음.
2. 부부싸움 및 가사 비협조 실태
가. (갈등 원인) 배우자의 과중한 가사·육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식사만을 지속적으로 독촉함.
나. (부적절한 언행) 배우자의 논리적 항변에 대하여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는 식의 궤변으로 응수하여 정서적 위해를 가함.
다. (회피 행위)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을 거부하고, 타인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중화요릿집으로 무단 외출함.
3. 채무 관계 및 경제관념 부재
가. (상환 지연) 5년 전 질병 치료비 명목으로 차용한 자금을 현재까지 장기 미변제 상태로 방치함.
나. (비논리적 합리화) 채무 이행 대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관적 가치로 보상을 대체하려 함.
다. (종합 의견) 공직자 기준에서 볼 때 경제적 청렴도 및 책임감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독서보고 2] 다자이 오사무 인세 가불 요청 및 요양 계획 분석
1. 요청 개요 및 핵심 사항
가. (일시 및 수신) 1942. 8. 7. 자로 하쿠분칸 출판부 이시미쓰 시게루 앞 발송.
나. (요청 내용) 미지급 인세 중 금 300엔의 긴급 선지급(가불)을 강력히 요구함.
2. 청구 사유 및 배경
가. (건강 악화) ‘점호‘ 소집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피로 누적.
나. (자금 용도) 건강 회복을 위한 산간 지역 요양 비용(체재비) 확보 목적.
3. 향후 이행 계획
가. (방문 일시) 1942. 8. 10.(월) 14:00 방문 예정.
나. (수령 방식) 니혼바시 본사 직접 내방을 통한 현금 수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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