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강령의 주요 내용

5. 건국 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連環) 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실행함.
① 대산업기관의 공구(工具)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수리·임업·소택과 수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성시(城市)·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을 사영으로 함.
② 적의 침략·침전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③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빈농 및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은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④ 토지의 상속·매매·저압(抵押)·전양(典讓)·유증(遺贈)·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을 높임.
⑤ 국제무역·전기·수도·대규모의 인쇄소·출판·영화극장 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⑥ 노공(老工)·유공(幼工)·여인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地帶)·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⑦ 농공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급·실시하여 질병의 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⑧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 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그 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특강 | 한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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