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정의 주조이다. 이는 세족들의 불법 행위를 억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구부제이다. 이는 농민들을 병사로 동원한 제도로 갑사甲士의 신분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경지 정비이다. 이는 정목공의 아들인 공자 비騑가 시행한 이른바 ‘전혁田洫’ 조치를 계승한 것이다. 농지의 구획 정리와 관개용수의 정비를 포함해 농민을 5호 단위의 이른바 ‘오伍’로 편성한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