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폭력의 주체가 되고, 구성원들 사이에 "당신은 몸을 소유한다"의 명제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한 사회에서 힘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법에 호소하지만, 이 땅에서 법은 오랫동안 표트르 크로폿킨의 말처럼 ‘힘센 자의 권리’에 가까웠다.

고객 신분일 때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판매원의 친절이나 환대는 자발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밥벌이가 강요한 것이므로 그 친절과 환대는 다른 자리에서 폭력의 양상으로 전화될 수 있다.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고 했다. 폭력은 즉각적이든 지연되든 연쇄반응처럼 폭력을 낳는다.

하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 라틴어로 "당신은 몸을 소유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인권의 역사상 획기적인 인신보호령(1679년, 영국)으로 자리 잡혔다.

폭력은 "남이 당신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 또한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당신도 남에게 해주어라"라는 황금률을 어긴 행위다. 이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머릿속이 차라리 비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나는 회의한다)"가 없는 채 지배 세력이 선별한 생각(=고집)을 정답으로 주입받았기 때문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회의할 줄 모르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완성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국의 대다수 피지배 대중이 보여주고 있는 서글픈 자화상이다.

남을 설득하려고 해본 사람은 안다. 설득되지 않는다는 점을.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설득하기는 어렵고 선동하기가 쉬운 사회다.

설득이 남의 기존 생각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선동은 남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강화, 증폭시키는 일이다.

어빙 재니스 교수에 따르면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을 말한다.

집단사고는 낙관론으로 집단의 눈을 멀게 하는 현상으로서 외부를 향해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게 이끈다고 한다.

사회운동의 세 가지 축으로 "조직하라, 학습하라, 설득하라(선전, 홍보하라)"를 꼽는데, 조합원이든 단체 회원이든 회의하는 자아가 아니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설득도 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조직’뿐이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든 진보정치운동 조직체든 알량한 내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이 운동의 주된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이 성숙하거나 고양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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