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이란?政治學, Politics, Political Science
정치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및 비판하는 학문이다. 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배분을 둘러싼 문제 또는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야기되는 국가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한다. 정치 이론,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사, 비교 정치, 정치과정, 국제정치, 행정학, 정책학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치학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현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분석으로 이어진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을 말한다.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1표 부족해 135표로 부결되었으나, 여당은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를 반올림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7년 체제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데 1987년의 민주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출현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복합적 특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당하며 한국 정치 지형의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야합하여 지금까지 국내 보수 세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여 당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 최고위원은 김영삼, 최고위원은 김종필과 박태준이 맡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상 첫 여당 72퍼센트의 국회가 되면서 표면적으로 노태우 정권은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을 갖게 되었다.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만이 유일한 야당으로 남게 된다.

혼합형 선거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후보 단계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에 의한 결과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면 정당명부 단계에서 지역구 선출 결과와는 별개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복수정당제를 전제한다. 각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에 더불어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 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해 제왕의 지위와 비견됨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역사학자 슐레진저 2세가 1973년 출간한 『제왕적 대통령제(The Imperial Presidency)』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닉슨 행정부의 막강한 권위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서 제한된 범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을 중시하고 반엘리트적인 관점에서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 영합 주의’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패권 정당 체제
여러 개의 정당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지배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 체제를 말한다. 지배 정당 이외의 정당은 단지 민주적 제도를 포장하는 역할에 그치며, 지배 정당을 견제하거나 지배 정당과 경쟁하는 기능은 가지지 못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 큰 기대감 속에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 지나고 나면 실망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눈앞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와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났다. 대통령을 욕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없어졌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권력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고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역시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 개혁에 대한 갈망은 강해졌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 건강한 민주주의를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끊임없는 성찰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 정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한국형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한국정치가 행정 위주의 질주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 형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라면 헌법 제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이 처음부터 정부 형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

3ㆍ1 운동은 그렇게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露領임시정부 등이 세워지면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했다.

오늘날의 헌법도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정부 형태에 진통을 겪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는데,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정되었다.

이승만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신 집정관총재를 ‘President’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결국 상해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하던 통치 형태로부터 9월 11일 ‘임시 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로 정체를 바꾸게 되었다.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及)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此)에 부서(副書)함.

정부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노령임시정부가 9월 6일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 헌법 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가 상해임시정부에 상당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때의 통합과도 관련이 있다.

이후 1925년 4월 7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다시 개정되어 ‘국무령제’로 바뀐다.

또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자금이 이승만의 외교 활동비로 집행되면서 송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임시정부 측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과거 이승만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던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1925년 3월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되었다.

그 이후 4월 7일 개헌을 통해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로 바뀌게 된다.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원(國務員)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又)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1927년 4월 11일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 의해 이제 정부 형태는 ‘국무위원회제’로 바뀐다.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으로 함.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야 책임을 짐.

제36조 국무회의는 그 주석 1인을 국무위원이 호선함.

1940년 10월 9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 의해 정부 형태는 ‘주석제’로 바뀐다.

이전의 임시약헌에서 주석은 호선했지만 1940년 개정된 임시약헌에서 주석은 임시의정원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임시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군을 통솔하는 등 주석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다.

제 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 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이러한 정부 형태는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을 통해 개정되었다. 전쟁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지만 그 무렵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김구의 한국독립당(한독당) 간의 좌우 합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통치 구조의 변화도 필요했다.

제18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 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가 자행 사직함.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
1.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2. 법률 명령 급(及)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3. 예산 결산 예산 초과 급(及) 예산 외 지출을 의결함.
(이하 생략)

이처럼 임시정부 시기에는 국무총리제,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회제, 주석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가 시도되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기본 정체는 어떤 형태를 취했다고 해도 임시의정원이 행정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적 요소가 보다 강했거나 혼합형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입법과 행정의 영역을 나눠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국무회의,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副書, 법률안과 예산안의 제안 등 오늘날 우리의 통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나 기능을 임시정부 시기의 정부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정부에서의 논의는 해방 이후 통치 구조 논의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 이후 여러 가지 헌법안이 논의되었는데, 그중 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만하다.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이었던 신익희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고등 문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로 조직된 행정연구위원회는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국가의 통치 형태와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내무부장인 신익희의 이름으로 미군정에서 일하고 이느한국의 노동자, 경찰, 상인들은 파업하라는 포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던 소련과 달리 남한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미군정 입장에서는 마치 쿠데타와 다름없는행동이었다. 미군정은 자신들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권력기관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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