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이란? 法醫學, Forensic Medicine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법운영과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에 모두 적용되며 그 중 사법의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변사자에 대한 검안, 부검 등을 통해 살인이나 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범인 색출, 죄의 유무 판정, 형량의 정도 등을 결정하는 데에 응용된다. 법의학은 법 운영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학문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수적이다. - P3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목적으로 변사체 및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검시(檢視)라 하고, 검시에 입회하거나 감정을 의뢰받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검시(檢屍)라고 한다. 검시에는 검안과 부검이 있다. - P4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일이다. 검안 의사는 검시에 입회하거나 또는입회하지 않은 경우라도 검안의 목적과 시체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자세한 외표 검사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망의 원인, 손상의 정도, 질병의 유무, 중독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하다면 사망의 기전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 P4
부검(剖檢, autopsy, necropsy) 시체를 해부해 검사로 사인 등을 알아내려는 것이다. 부검 과정에서 시체가 훼손되며 법적규제를 받는다. 부검은 목적에 따라 계통부검, 병리부검, 행정부검, 사법부검으로 나뉜다. - P4
해부(解剖, dissection) 시체를 절개해 관찰하고 장기나 조직을 적출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일본의 영향으로 해부와 부검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 P4
안락사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용도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조력사망, 연명의료 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 - P4
존엄사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치, 난치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기를 바랄 경우 치명적 의약품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살 원조행위, 또는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생명이 단지 인공심폐기로 연장되고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 연장 장치를 중단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한다. 즉 중의적 맥락이 있는 용어다. - P4
가사(假死) 외견상으로 호흡과 맥박이 멈춰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 P4
뇌사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뇌의 기능이란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대뇌피질과 맥박,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뇌관의 기능을 포함한다. - P5
식물인간 인간에게는 운동, 감각, 정신 작용의 동물성 기능과 소화 흡수, 호흡, 배설, 혈액순환의 식물성기능이있다. 이중 동물성 기능이 정지되고 식물성 기능만 가능한 상태의 환자를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인공호흡기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뇌사와는 구분된다. - P5
줄기세포 크게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로 나뉜다. 배아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지만, 생명의 씨앗인 배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으로만 분화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윤리 논쟁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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