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행정과 보급 및 병참사령부회계 및 경리과비밀 결정문 제069호행정부대 장교 혹은 제5군사지구(아마존 지역) 막사와 야영지 및초소에서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에게 오늘 1956년 9월 14일자로 사병 수당과 중사 이하 하사관 월급 총액에서 수비대와 국경 및인근 초소를 위한 특별봉사대(수국초특)가 제공한 봉사에 대한 요금을 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P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