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요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
애소(哀訴)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때, 유시민을 그가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바대로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인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었다, 믿고있다, 믿고싶다. 믿을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시민의 책들, 아직, 그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때...

다시 슬픔과 분노, 노여움, 희망으로....

유시민의 책, 알라딘 올해의 책에 많이도 선정됐군

공감필법, 넌 어디에 숨어있니? 못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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