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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기술 -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김종언 지음, 한상옥 엮음, 고상철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월
평점 :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어 살았다. 그 때는 전세계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주의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도 누군가 지금의 전세사기 사건을 도모했다면 쉽게 넘어갔을 것이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 두 번의 전세계약을 거치고 청약을 통해 집을 사게 되었다. 물론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도 법적인 지식은 전혀 없었다. 연결된 법무사를 통해 일정을 통지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름 꼼꼼하다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공부하는 중이다. 집은 있지만 온전히 내 집이 아니다.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반 이상이 은행의 소유라고 할까. 아무튼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 하나만으로 부동산 책들을 섭렵하는 중이다. 이 책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지식 안내서이지만 결국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계약의 기술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부동산 중개사의 일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향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계약서류를 보다 꼼꼼히 살피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다루는 계약관련 서류도 쉬운 것이 아니다보니 평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책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부터 상가, 토지, 분양권 등에 이르기까지 총 17가지 형태의 계약을 다룬다.
각 케이스마다 필요한 법적 서류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긴다. 가장 기본적인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것부터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특약,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경매 매수신청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두루 다룬다.
35년 동안 16개의 회사를 창업하고 많은 후배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윤리, 열정을 강조했던 고(故) 김종언 공인중개사의 유지를 받을어 낸 책이라 그런지 페이지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신입 공인중개사들이 꼭 읽어야할 실무서라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짚어준다. 일반인들도 부동산 거래시 알고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지식들이다.
매매계약서도 써보고 임대차계약서도 써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좀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빌려서 써야 하는 것이므로 각종 주의사항과 특약사항도 많다. 내가 계약할 때는 잘 몰랐지만 책을 보면 '미납 국세 등 열람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등 생소한 서류들이 더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순위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조건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증액청구,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 등 다소 어려운 법적 용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2년 기준으로 갱신을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내가 20~30대의 나이에 그랬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액 증액 요청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부동산만큼 어려운 대상이 많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조금씩 공부하고, 부동산 중개인들의 실무지식을 겸비하면 투자를 위해서도, 거주를 위해서도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