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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필사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생에 한 번 헌법을 필사하자
유나 편집부 지음 / 유나 / 2025년 2월
평점 :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1세기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20세기에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아직 권력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21세기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은 말그대로 전시, 내란 등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다. 2024년 12월까지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도 전시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조차 무언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의 궤변으로 인해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헌법으로 눈을 돌렸다.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기본원리에 맞는 것인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나는 2023년 10월부터 죽기 전에 반드시 헌법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필사도 좋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130개 조항을 통째로 외우는 도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갑자기 헌법 제77조 계엄에 대한 조문이 번뜩 떠올랐다. 과연 이 비상계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보았다. 법 전문가가 아닌 나조차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헌법에 대한 관심은 커져만 갔다.
이제는 헌법책이 집에 1권, 차에 1권 있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필사를 할 수 있는 노트 형식이고 들고 다니기 편한 두께이기 때문이다. 필사도 하고, 암기도 하고, 헌법이 내 일상이 되어 버렸다. 헌법을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굳이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다.
헌법은 총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는 총 10개다.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조부터 9조까지 총강, 10조부터 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40조부터 65조까지 국회, 66조부터 100조까지 정부, 101조부터 110조까지 법원, 111조부터 113조까지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 선거관리, 117조부터 118조까지 지방자치, 119조부터 127조까지 경제,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개정을 다룬다.
전체 130조를 한 번은 모두 외웠고, 지금은 망각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조금씩 잊혀지고 있고 각 조문별로 다시 외우고 있다. 한 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읽고 외우고 망각하기를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25년이 아직 8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암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내 몸에 체화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최소 1번은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필사를 꼭 해야 한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조항 몇 개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다. 그것도 힘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정도는 외워두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