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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책 - 합법적 절세가 탈세보다 쉽고 안전하다
원종훈 지음 / 황금부엉이 / 201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것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 부동산 보유세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며 “논의 시각이 촉박해 6월까지는 보유세 개편안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거래세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살펴보고 있다.
결국 부동산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억제정책이 달리 말하면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증세라는 현상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 푼이라도 아껴볼려하지만, 뭐 이래저래 직장인의 투명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세금들.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어떤가? 우리집 10년 넘게 타는 자동차는 2300CC 중대형차량을 물려받은 건데, 이게 유지비가 장난 아니다. 주유하는 기름값만 한 번에 8만원이 훌쩍 넘는다.
게다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나마 1년짜리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조금 깎아준다길래 나름 절세라고,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주택 매매와 상속 등 일상 생활에서 세금은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세금을 좀 더 똑똑하게 아껴내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책.
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이는 책.
원종훈 세무사 지음에 황금부엉이에서 펴냈다.
부제는 합법적 절세가 탈세보다 쉽고 안전하다
납세는 ‘의무’ 절세는 ‘권리’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원셈, 원종훈 세무사는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교과운영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금은 그냥 직장다니면서 뭘 그리 신경쓰나 싶었다. 하지만 매년 마주하는 연말정산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품에 있는 부가가치세, 지역에서는 주민세와 재산세, 차량보유 특소세 등등 세금에 관해서는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계의 대출에 대해 큰 관심속에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 증여나 상속에 따른 세금까지 일상속 생활세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이 나온 이유다. 세금은 내는 사람이 세금을 잘 모르면 무조건 내야하는 의무세고, 세금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외조항을 살펴보든지, 다른 목적세로 100% 다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을 아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고의로 신고누락과 목적을 거짓신고한다면 추가 가산세까지 내야하기에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틀림없는 절세비법이지 않을까?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절세비법을 고스란히 알려준다.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p37
지금이라도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줄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사업가들도 있다. 향후 자금 출처조사에 소명할 수 있는 신고된 소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듯 싶다. 과거에는 영수증 하나라도 더 챙겨서 연말정산에 반영해 내가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를 원했다.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비교해서 더 사용한 돌려받을 세금을 정산하는 행위이니 당연한 이치다. 손셈 역시 마찬가지 지론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탈세) 절세할 수는 없다.
직장인이다보니 가장 세금에 민감한 일은 연말정산뿐이다. 어떤 이들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줄이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는게 더 나은 방법으로 이야기했다. 또는 맞벌이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더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절세법은 아니다. 세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이다.
p45
부자들은 세법의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변하는 세법에 빠르게 적응한다. 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는 신문이다. (중략)이제부터 우리도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사는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맞는 말이다. 저자의 의견에 100% 동감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매 해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되어 발표되는 곳이 신문이다. 게다가 절세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개혁과 바뀌는 법제내용을 정리한 곳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는 신문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늘자 뉴스에서 흥미로운 가쉽거리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7년전 발생한 전북 김제 마늘밭 110억원 굴착사건과 2조원대 불법 국제금괴중계무역 조직의 주범이 아파트 벽장에 숨겨둔 100억원 사건이 100억원대 현금을 보관한 판박이 수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마늘밭 110억원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이고, 벽장속 100억원은 금괴를 불법으로 중계·판매해 얻은 수익금이다. 두 사건 모두 범죄 수익금이란 점도 동일하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서는 뜸금없이 왜 밭에 돈다발을 숨기지라고 생각했다. 청담동 벽장에 왜 현금을 감추지? 결국 불법자금이다. 생각해보니 세금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이다. 세무당국은 일정 수준의 수입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여김없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한다.
p48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저조사가 나온다. 세법에 명시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때문인데,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하도록 요구한다.(중략)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관해서는 철저하다. 아직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라면 통장을 개설하고, 10년간 1년에 2백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어디선가 들었다. 그리도 자녀명의 부동산 매매는 금융기관 대출로 하는 데, 대출금은 자녀의 직장(최소한)월급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대부분 처리한다고 들었다.
서두에 말한 연말정산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증빙서류가 관건이다. 요즘이야 간소화서비스 하나로 끝나지만, 일상 생활에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안경점에서 개별로 받아야 하는 구입증명서부터, 회사노조회비와 종교기부금 명세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 책은 결국 절세를 말한다.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설명한다. 월급과 부동산 투자, 양도, 매매, 증여세와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내가 직접 도움되는 절세관련 혜택도 있고,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인 수십억에 관련된 세금절약 팁도 있다. 물론 죽음이후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세금관련 내용이다.
나와 당연히 동떨어져 있을 줄 알았던 세금은 사실 바로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우린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하며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녀교육에서부터 직장인 월급까지 정산과정을 잘 살펴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절세가 있다면 당장 실천해야 한다.
나와 내 주변에 세금에 관해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다만 모든 세무관련 책들이 비슷하겠지만, 워낙 자주 세율이 바뀌고, 세법이 바뀌는 상황이라 전문가(세무사)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절세법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