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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1월
평점 :
세알못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나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아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통장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특히나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내 영역이 아니라 생각해서 전세에 따른 세금이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금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전문가가 아니니 내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았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버블현상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고 그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가면서 더 이상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나도 이런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세금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책들이 있어서 알아두면 평생 언젠가는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익혀두면 좋을거라 판단을 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을 주로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해도 또 매도한다고 해도 공인중개사에 가서 모든 서류와 세금부분을 맡겨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등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기초부터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 절세상식과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용어정리까지 해 주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우리 독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책이 될거라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정에서도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세는 납부일이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매수 잔금 날짜를 6월 1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재산세를 한번이라도 덜 납부할 수 있기에 이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고가 주택일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단 하루차이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줄일수 있기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집을 구매할 때 1주택일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그리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에 경우 차후에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명의 분산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한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있는데 특히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도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주택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택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우리와는 아직까지 상관이 없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사례와 함께 설명이 나와 있어서 알아만 두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책은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부동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처음 입문하는 독자들에게는 아주 어렵지 않게 다가갈수 있어서 적절한 것 같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