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 23년간 법의 최전선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기록
정재민 지음 / 페이지2(page2) /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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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책은 처음 읽어 보는 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라는 기준(?)이 궁금해서 읽었는데 크~ 책 이름에 낚였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읽어 본 결과는 재판이 무엇인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기에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 일인지 알게 되었고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만 생각보다 너~무 다름에 좀 놀랐다. 그런 일이 사는 동안에 벌어지지 않는 게 좋겠지만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 전반적으로 알게 되어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었다. 대략이지만 그 흐름은 알게 되어서 나름 지식 점수 +1 이라고나 할까. 

읽은 소감을 한 줄 정리하면 평소 생각대로 사람은 믿고 살되 호구는 안되면서 살아보자.


혼자 사는 국면과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국면, 혼자 살 때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는 듯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미국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정의를 실현하는 것(To bring justice)’이라고 답한다. 반면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가 당사자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억울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변호사로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면 의뢰딘 개인적으로도 한이 풀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송무와 자문으로 나뉜다. 송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민형사 소송 등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을 말하고, 자문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추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사건만 맡는 것이다. ‘소수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1인당 30여 건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사건 수를 소수로 제한함으로써 내가 직접 기록을 읽고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변론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비중을 늘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변호사 조력량이 어쏘 변호사에게 100여 건씩 맡기는 경우에 비해 최소 열 배 이상 커진다.“

변호사의 무기는 말과 글이다. 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말보다도 글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재판과 수사는 서면 중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개시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의 진짜 힘은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기소권보다 죄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권에 있다는 것을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름부터 의미가 다르다. ‘감옥의 옥은 개 두 마리가 말을 하는 사람을 둘러싸고 지킨다는 뜻으로 수형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다는 뜻이다. 반면 바로잡을 교자에 이끌 도자를 쓰는 교도소는 수형자를 교화하는 곳이란 뜻이다.“

판사일 때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다 보니 범죄자를 교도소로 갈 사람으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일해 보니 교도관들은 정반대로 범죄자를 사회로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만 쓰는 말이다.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또는 피고 대리인이라 불린다. ‘변호인이나 원고(피고) 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재판은 주로 법적 효과를 밝히지만 형사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다른 재판은 사건을 재판하지만 형사재판은 사람을 재판한다. 또한 다른 재판에서는 돈이 중심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심이 된다.“

기피 신청은 받아 주는 경우가 없고 항소심도 1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손을 대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개별 판사가 이렇게 자의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판결문은 크게 주문이유로 나뉜다. 주문에는 피고인이 무죄라거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와 같은 판결의 결론이 들어간다. 그 밑에 주문을 그렇게 내는 이유가 제시된다.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을 쓴 다음 곧바로 무죄의 이유를 쓴다. 유죄판결의 경우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순서로 쓴다. 민사, 가사 판결문은 주문’, ‘이유순서로 제시되지만 이유의 형식과 목차는 훨씬 더 자유롭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의 무죄율보다 대여섯 배 이상 높다. 일반인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직업적 편견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반성문을 내서 감형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는 대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형이 낮게 나오는 것이다. 자백을 하면 판사들이 양형 기준표에 있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형 인자를 인정해주곤 한다.“

좋은 재판의 핵심은 정확성과 공정성인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법정은 믿음과 불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계다. 판사일 때를 생각해 보면 검사를 믿는 만큼 변호인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변호인의 말을 믿는 만큼 검사의 말을 의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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