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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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쓴 책을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판사의 언어"라 하여 읽어 보니 기대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다. 우리 나라 법 자체가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법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문장이나 표현이 우리나라 말 같지 않다. 지난 세월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수정과 개정을 할 때인 듯 싶다. 판결문이 법 조항에 맞춰 쓰이다 보니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든 게 대부분인데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하니 처음부터 조금씩 고쳐가면 나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오래 결려도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쉬운 예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구랍...어쩌구저쩌구"하는데 우린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다. 법률에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다. 문장도 자연스럽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거듭 읽어도 이해가 될까말까.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 생각인데. 흠~ 법에 종사하고 법을 다루는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법은 시대를 앞장서지 않지만, 성실히 뒤따른다. - 장일호 -”

사실 판사와 그가 한 판결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신뢰할 때 비로소 판사와 판결에 정당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 힘이 실린다.”

예컨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압축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문장을 만들고자 하고 그 정제된 문장을 해석하고자 노력하면서 해석론이 발달하게 된다.”

좋은 판결이란 결국 판사의 판단이 그 대상에게 설득력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법에서 판사에게 판결의 이유를 충실히 적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테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하면 그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하고,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 서로 대등하면 이를 사법 관계라고 하고, 이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

구어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사보다 동사를 문장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명사가 문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명사 위주로 문장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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