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솔로 -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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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떤 이유로든 "홀로이면서 함께"인 거주 형태로 살게 되지 않을까? 또한  "가족이라서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이 맞지 싶다.

중년 여성이 혼자 살기에 우리 나라는 살만한 곳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은 어려울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 등)을 생각할 때, 싱글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대한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책은 처음부터 싱글 여성들에 촛점을 맞춘 이야기라는 한계(싱글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싱글 여성들의 현재, 미래 삶을 살펴 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여하튼 기혼, 미혼을 떠나 여자 혼자 나이 들어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은 분명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 좋다.

또한 기존 알고 있던 것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알게 되고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는 것 또한 좋은 일이다. 법이 현실을 미래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법으로 정해진 가족만 가족이라는 의미 보다는 "돌보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실 생활을 반영한 의견에도 공감한다. 

싱글 여성이 아니라 해도 읽어 보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이 책에서 말하는 에이징 솔로는 결혼의 경험이 있건 없건 스스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기를 선택해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중년을 뜻한다. 대다수가 1인 가구지만, 친구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비혼의 중년은 에이징 솔로에 포함했다.”

남자들이 중년의 비혼 여성을 싫어하지만 두려워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20대 비혼 여성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수단화해서 바라본다면, 중년의 4050 비혼 여성은 남자와 경쟁 구도에 있거나 우위에 있는 일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했다고 말한 에이징 솔로들도 혼삶에 대한 선호 이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과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고 이야기했다.”

비혼비출산 여성은 소위 말하는 결혼과 출산 적령기를 지난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공식석상에서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과 훈계를 듣는다(2019년 가을,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 자궁이 마치 공공재이고 개인의 생식활동이 공적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관계 맺을 줄 알게 될 때 어른이 되는 것이다.”

“20224출산율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별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을 가로막는 것은 법이 아니라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침에 불과하다.”

병원이 보호자로 법적 가족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의료법에는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수술 동의서나 입원 동의서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응급 상황에도 항상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

사회건강연구소는 2019년 펴낸 연구 보고서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자 개념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에서 병원의 과도한 보호자 찾기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환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편의성중심 사고라고 짚었다.“

연구자들은 특정한 감정을 다룰 특정한 관계를 그냥 관계 대신 감정 관계라 불렀는데, 그런 감정 관계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삶의 질을 더 높여준다고 했다.“

나는 아무리 미화해도 돌봄은 진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모 돌봄은 아이돌봄과 달리 끝나는 기한을 알 수 없고, 생명의 성장 대신 소멸을 향해 가는 긴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라 심리적으로도 버겁다. 좋고 나쁨으로 양분되지 않는복잡한 마음을 납덩이처럼 안고 사는 게 일상이 된다. 딸이든 아들이든 비혼이든 기혼이든 누가 되었든 그 책임을 한 사람이 혼자 짊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친한 이웃과 느슨하게 연결된 일상이 혼자 사는 사람의 생활에도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지침을 수정했다, 사실혼 관계, 친구, 지역공동체 등 삶의 동반자였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조카며느리 같은 친족, 장기간 혹은 지속적으로 동거부양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선된 방침이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부 지침 변경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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