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변호사 - 삼례 나라슈퍼,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그리고 재심
박준영 지음 / 이후 / 2016년 12월
평점 :
절판


박준영 변호사 옆에 그의 사랑 똥만이 박상규 기자, 장경호 변호사 그리고 문제 있는 지난 사건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피디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에 눈감지 않고 입 다물지 않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더 민주주의가 뿌리는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1990년대 사법 관련 사람들(판사, 검사, 변호사),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 중에 참으로 못난 사람들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일지....

법 체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수정하고 개정하고 실제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법은 상식이 통하는 게 최고의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탈북민들이 우리 나라에 정착하기가 얼마나 험난한 지, 교도관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막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만 하다 확인된 내용을 글로 보니 마음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법을 제개정하는 분들이 체계가 잘 정비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은요믿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방황하고 삐뚤어져도 돌아올 끈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100% 공감합니다. 40년 넘게 소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아버지께 전해들은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서요. 문제 청소년은 없다고 문제 부모와 어른들이 있을 뿐이라고도 하셨었는데....지금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청소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실 것 같네요.

중심 단락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변호사는 양심에 따라 변호를 하고검사는 양심에 따라 수사를 하고의사는 양심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고운전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안전 운전을 하는 겁니다이 객관적 양심직업적 양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우리는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가 아닐까 싶네요.


”‘유별나다, 꼴통이다소리 좀 듣는 것에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조금 유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그리고 언론에서는 시국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자백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증거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일 사건에 한해 재심을 여러 번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이익 재심(확정판결을 받은 이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도 재심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심을 청구해 놓고도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도 억울하고 답답한 재심 청구자들에게서 기다리는 고통이라 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재심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판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증거물을 보관하지 않습니다.~우리는 증거물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DNA를 분석해 보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한국에 적용하자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못 되는 겁니다.“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것이 범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자기를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런 보편적 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환경

"법원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아직 몹시 인색합니다만 시민들의 상식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심만큼 어려운 것이 형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과 범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의 과실을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승소 사례 자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원춘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몹시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잘못한 법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흔히 참기 힘든 고문이나 폭행, 협박 같은 것만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다 가정이 해체된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는데다 그나마 자백을 해야 혜택이 주어질 것 같아서 허위 자백을 하고 맙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자백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일입니다."

"형사 소송을 할 때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유죄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못 하면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재심 사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사정을 재심 청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허위 자백은 자존감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자시 손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잣대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교도소는 사무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재소자와 교도관드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직결되는 인간의 기본적 품위, 사생활 보호가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걸 고려하지 않고 교도소를 지으니, '사회적 비용 중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의 대가를 이곳에 있는 교도관들이 온몸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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