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 가족의 행복을 완성하는 진짜 상속의 기술 법무법인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1
법무법인 숭인 지음 / 담담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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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지는 가족들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고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는 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상속이 뭐길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읽어 보게 된 책이다.

잘 벌어서 좋게 나누면 문제될 게 없을텐데...지인도 재산 상속 건으로 인해 형제들 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했던 생각이 난다. 장남 우선주의, 아들 우선주의로 인해 또는 며느리를 아들의 소유(?)로 생각하는 지 재혼하면 안되는 조건 까지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라 하고. 부모 노릇을 자식 노릇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우리 나라 법이 언제 개정이 될 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던데. '상속할 재산이나 있으면 좋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상속은 정말 잘 해야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는 거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나라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법률 용어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분명 우리 글로 쓰여있지만 한글이 아닌 한문 뜻글자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내용 풀이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몇 번씩 다시 읽어 봐야 하게 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나라 법이 서양법을 본 딴 일본법을 대부분 받아 쓰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젠 우리 글로 우리 말로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 나라 사람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써 생각 보다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상속인 중의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를 취득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의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전부를 취득시키는 내용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작성해 이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에 재무의 비중이 많은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재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

"상속에 있어서 생명 보험에 관한 보험 지급 청구권은 사망 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하며 상속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상해 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됩니다."

"사례처럼 상속 개시 당시에는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을지라도 사전에 증여 받은 6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때 사전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로써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특정한 재산에 관해 분할을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 공동 상속인 모두의 협의에 의한 분할 --> 심판에 의한 분할의 방법이 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공동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그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 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상속 재산과 금융권 채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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