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이상한 정상 가족" 이건 뭐 제목부터 하 수상하다.
뭐야? 정상인데 이상하다는건지, 이상한 데 정상이라는 건지. 언뜻 제목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는 아리송한 책 이름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생각한 건 아마도 이건 초등 고학년부터 전 국민이 다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격을 깨닫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지금껏 알고 실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등등....
각자 읽어 보고 반성하고 토론을 통해 우리 나라 전반에 걸친 지위가 약한 사람들(아동, 여자, 다문화가족 사람들 등등)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폭력 예방교육 처럼 말이다.

아주 깜짝 놀란 이야기 중 하나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복지국가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인 스웨덴이 과거 어린이 체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 현재는 부모의 어린이 체벌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말이다.
요즘은 가족 형태가 과거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럼에도 과거의 습속에 매여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고 차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어떻게 고치고 고쳐서 문화를 새롭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잡힌 내용이다.

필독서로 강추!!!

 

"체벌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반복적 폭력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언제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메세지, 당신이 존재할 권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인 나라는 주장, 그렇게 힘으로 상대를 침묵시키고 상대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대 안에 심으려 하는 시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어린이가 연락할지라도 어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고 권리 주체라는 시각으로 인식 전환을 이뤄냈다. 협약이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도 만약 성인을 때리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린이를 때리는 것도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네의 놀이터와 골목길은 아이들이 공적인 삶을 배우는 공간이다.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 없이 놀면서 아이들은 낯섦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차이를 협상하고 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한다. 그렇게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키운다.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다."

"우리 사회엔 가족을 운명공동체로 바라보고 보모는 자식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이 지나치게 뿌리 깊다. 자신과 자녀의 자아를 분리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 바라보는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끝낼 때 자녀를 거두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가족동반 자살은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온갖 부작용의 해결사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정부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내내 유지한 기존 기조는 '선 정상, 후 분배'정책으로 그 결과 복지와 교육, 의료, 부양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이지 자녀에 대한 처분 '권리'가 아니다."

"성인과 달리 취약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의 인권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위에 대한 차별이 곧 아이에 대한 차별이다."

"친엄마의 양육이 더 좋고 입양이 더 좋고를 떠나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사적 안전망'인 가족이었다."

"취업이 어려우니 연애와 결혼, 출산은 유예 혹은 기피 대상이 됐다, 비혼의 급증은 개인화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정해진 삶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어린이를 부모에 귀속된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으로 간주하여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 스웨덴 -"

"가족에서 '공'의 비율을 늘리는 공공성의 강화는 세가지 이유에서, 즉 가족의 짐을 덜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돌봄의 공공화는 공공보육 확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하여, 임신 육아기의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의무할당, 고용 형태 간 격차 해소와 성 평등한 기업문화를 아루르는 노동정책과도 관련이 있다.또한 조세제도, 미혼모를 위한 주거 지원, 차별 금지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이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