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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모른다 - 사랑도, 일도, 삶도 무엇 하나 내 편이지 않은...
류여해 지음 / 북스코프(아카넷) / 2014년 7월
평점 :
절판
최근 어느 언론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취업자 중 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전체의 반을 초과했다고 한다. 즉 여성의 취업자 수가 남성의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는 통계다.
사실, 이런 지표들에서 확인되기 전에 매년 발표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보면 거의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훨씬 높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페미니즘, 여성들의 권리신장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저간의 분위기로 봤을 때, 남자인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된 기분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의 전통의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 역시 여성으로써, 어렸을 때 군인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다. 아마 이 폭력(?)이라고 표현한 의미 속에는 아버지로써 잘 못 표출된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을 당했던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라면, 폭력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오해할만한 부분들이 지금도 상존해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체벌이 그렇고, 집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그렇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행사되었다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면, 분명 고쳐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가족과 남녀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이나 제도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온당하지 않다고도 인정한다. 그 사례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규정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혼 사유 중 폭력이 제일 많다는 통계도 처음 알았다. 또한 시댁과의 마찰이 17%라는 수치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파악된 자료임을 감안하면, 아마 실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 확실하니, 고부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2013년에 개최되었던,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에 관한 판례를 평가하는 토론회의 결과가 놀랍다. 가해자인 남편에게서 살해당한 아내가 121명이고, 피해자인 아내가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21건인데, 그 중 한 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가 없다니 일방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을 살해하는 것에 권리를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방어하는 아내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에서 없어졌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간음죄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 책에서 알게 되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고민 있어요’에 대한 ‘베스트 답변’을 읽으며, 법의 규정과 사회적 의식 수준이 얼마나 맞추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