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록(경북대 법전 교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1. 정부의 가공할 법률안이 던져지며 중수청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수정’ ‘보완’이라는 미명 아래 왈가왈부로 난장판이 될 조짐이다.
중심 잡자!
2. 출발점은 ‘검찰의 실패’다
해결책은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다.
구체적 방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것’이다.
3. 새로 만들려고 하는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인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다.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이 소란인가!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닌가!
4. ‘공룡 경찰’이 될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경찰 통제’로 풀어야지 ‘검찰 유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다시 되새기자.
‘검찰의 실패’가 출발점이다.
5.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거 입증되었나?
정반대의 증거를 거듭 확인하지 않았나!
경찰 수사 사건 무죄율 1% 미만, 검사 직접 수사 사건 무죄율 5% 내외다.
조국 일가 수사를 보라.
검찰은 사악한 수사를 했다.
김학의 수사를 보라.
검찰은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 혹은 범죄를 덮는 것을 수사라고 했다.
다시 되새기자.
‘검찰의 실패’가 출발점이다.
6. 검사의 권한 유지 기구로 전락할 중수청 필요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중수청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라.
7. 논의의 물꼬를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될 경찰의 충실화와 확실한 국민적 통제 방안 마련으로 돌리자.
1)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을 떼어내서 경찰로 이관하자.
2) 경찰에 전문수사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을 대폭 늘리고 대우하자.
3) 국가경찰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진정한 국민 대리기구로 구성하자.
4) 국수본은 중요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에게 넘기되 주민의 통제를 받게 하자.
5)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시기구로 거듭 나게 하자.
8.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1) 검찰수사관 전원을 경찰에 재배치하자.
2) 검사들도 원하면 경찰로 가게 하자. 검사가 가지 않아 남게 되면 신규채용 하지 말고 검사정원법 개정해서 정원을 줄이자.
9. 검찰에 남게 되는 기소권과 공수유지권도 국민이 철저히 통제하게 하자.
1) 기소 요건을 법률로 정해 해당하면 반드시 기소하게 하자.
2)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의 과정에 국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자.
10. 검찰,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는 모든 주장은 반개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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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냄새 2026-01-15 20: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출발점은 ‘검찰의 실패’다
그 문제는 ‘경찰 통제’로 풀어야지 ‘검찰 유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새겨야 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