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국회의원)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교정당국과 법무부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법무부 태도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간 피청구인에게 제공되어 온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도 여전합니다.
수인번호 0010 윤석열 피고인을 법과 원칙대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게 그렇게나 힘듭니까? 형집행법상 부분 가발을 포함한 장신구는 엄격히 금지되고, 스타일링을 허용할 법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처음 나타난 피청구인은 머리에 한껏 힘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일반 접견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대통령실이 섭외한 일반인 스타일리스트가 머리 손질을 해줬다면, 이는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평소 습관대로 대수롭게 넘긴 그깟 머리 손질이었는지, 이후 헌재에 출석할 때마다 소위 뽕이 잔뜩 들어간 그의 머리는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추계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 1회 금액(대통령실 인근 A미용실 12만 원, 구치소 인근 B미용실 10만 원, 헌재 인근 C미용실 10만 원)은 대략 10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메이크업이 추가된다면, 금액은 2배로 뜁니다. 피청구인이 다섯 차례 헌재에 출석하며 발생한 스타일링 비용은 누가, 어느 기관이 지불했습니까?
대통령실이 대납했다면, 권한행사가 정지된 자의 편의에 국고금을 유용한 셈입니다. 경호 업무와는 무관한 스타일링 비용을 경호처에서 지급했어도 문제입니다. 국고금 횡령과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괴 피고인이 직접 지불했어도 규정 위반입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 소위 영치금은 1일 2만 원 한도에서 음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도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으로 용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타일링이 대통령실 요구였다며, 구체적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자에게 대통령실이 편의를 봐줬다면, 이는 헌법 6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피가 끓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며 탄핵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피고인은 스타병에라도 걸린 겁니까? 스타일링 없이는 외부 노출도 힘든 피청구인의 행태와 이를 용인한 교정당국의 위법적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