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시적 얼개 김춘추의 저주 이야기에 이어서 누락시킬 수 없는 통시적 서사가 두 가지 더 있다: (1) 미군정 이야기 (2) 식민지 시대 준동했던 특권층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어떻게 가족, 친인척, 나아가 더 큰 패거리로 번성해 갔으며, 그 인맥 간 합종연횡, 그리고 일본 지원으로 사회 각 분야를 어떻게 석권했는가, 하는 역사 이야기. 후자는 어렵다.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 연구자도 아닌 나로서는 우선 전자에 집중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여러 출판사가 거절해 원고 상태로 있는 중용 416<34-29: 군자는 명예를 백성의 가슴 속에 둔다> 내용 일부를 그대로 가져옴.)

 

일제가 항복한 직후 미군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점령하였습니다. 194597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는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점령군이 장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점령군 사령관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입니다. 우리는 그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점령군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장본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점령군은 군정 실시를 위해 군정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군정청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치 기조를 짰습니다. 한국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방침을 바꾸어 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아놀드 소장을 초대 군정장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종전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일본인 고위 관료들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남한 상황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군정청에 제공함으로써 군정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군정의 이런 기조는 해방 이후 식민 유제와 부역자 청산을 통해 새로운 독립 국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던 한국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군정의 법률체계였습니다. 점령군인 미군의 명령(포고, 명령, 지령)과 군정청 법령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정이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식민지 법률 모두를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군정법령 21는 지방의 모든 법규와 관례와 식민지 행정조직의 유지를 명하였고, 조선 총독이 행하던 모든 권한을 군정장관이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임시보안령, 보안법, 집회취체령,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등 대표적인 악법을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19463월부터는 군정에 한국인을 본격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식민지 관료와 우익세력에게 행정 실권을 이양해가는 절차였습니다. 한국인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신식민지 통치는 이렇게 철저히 일제 식민지 체제와 부역 세력을 근간으로 하여 기조를 잡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독립 국가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군대와 경찰 창설 문제입니다. 미군정은 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 설치령을 공포하면서 좌익 성향이 강한 국군준비대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군대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만주군·일본군 사관·부사관 출신과 우익을 중심으로 국군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경찰은 창설이 아니라 식민지 경찰 복원이었습니다. 조직에서도 식민지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인력에서도 식민지 경찰 관료를 핵심에 채워 넣었습니다. 경위 이상 고위직의 경우 식민지 경찰 경력자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결국 이런 기반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을 팔아먹었던 왕족·노론과 식민지 신흥 부역 세력은 그 어떤 단죄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만들어진 반민특위도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35년 동안 일제의 마름 노릇을 하며 호의호식했던 자들 가운데 오직 2명만이 공식적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5년의 나치 점령 기간을 겪은 프랑스와 비교해보십시오. 드골 정부는 99만여 명의 나치 협력자를 투옥하고 이들 중 5,700여 명은 사형, 2,700여 명은 종신 강제노동, 22,800명은 징역, 1만여 명에게는 유기한 강제노동이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95,000명에게는 부역죄 형을 선고하고 7만여 명의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단죄는 특히 가혹했습니다. 900여 개의 신문 잡지 가운데 649곳을 폐간하거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로 살아남은 매판 세력은 북한 정권과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등에 업고 식민지 체제와 본질이 같은 독재체제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는 개발독재의 전선에 섬으로써 국가 경제의 역군이라는 영예까지 얻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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