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월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개인적 판단

 

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일부 전문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2장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1) 총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2) 한미일 삼자 협정, 그리고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

(3)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3장 실패의 원인

(1) 도청의 맛집, 용와대

(2) 왜 반란인가?

(3) 나가는 글

 

1장 들어가기 전에

(1) 대한민국 군형법일부 전문

 

1(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1장 반란의 죄

5(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6(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7(미수범) 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예비, 음모, 선동, 선전) 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9(반란 불보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장 이적(利敵)의 죄

11(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2(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14(일반이적) 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15(미수범)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6(예비, 음모, 선동, 선전)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7(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 12.3 비상계엄사태에서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한 견해

위에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 군형법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민국 내 일반사람이 아닌 군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군형법에 저촉되면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물론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에 소개한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소 애매한 부류가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외환 유치로 인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형법에 제시된 내란에 의한 죄가 크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형법에 제시된 내란의 죄보다는 군형법에 제시된 반란의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글을 전개하면서 다룰 내용이나, 내란과 반란의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만, 군형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더 많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형법104에서 동맹국에 대한 적용하는 조항이 나온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제10조 반란과 제17조 이적에 대한 동맹국의 조항이 등장한다. 2가지 법률을 비교하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법의 조항은 총 372개의 조항인 반면, 군사업무와 관련된 군형법은 총 94개 조항에서 동맹국의 위치가 소개된다.

 

동맹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이다. 한국에서 오직 동맹국은 미국이고, 한미동맹은 유일한 군사동맹이다.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자유국가는 동맹국보다는 외교적 수교국이다. 그래서 동맹국은 여기서 미국을 말하며,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에 대해 상세히 논하기에 나의 지식이 부족하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사태가 겉으로 봐서는 형법87조 내란과 제92조의 외환이지만, 사실 나는 군형법5조의 반란에 가깝다고 여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제보 및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사와 경찰이 국헌을 문란한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끝났을 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국방부차관이 국회 법제사법 상임위원회에서 HID 및 블랙요원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요원에 대해 상황파악 후 자대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목적 중에서 알 수 있는 폭파공작 지점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전투기의 폭파 및 그에 따른 미군 인원 상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의 폭파,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기지의 폭파 및 미군 인원 상해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투기로 대북과의 교전 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 및 지휘소, 주요시설물을 타격하는 매우 중요한 기지이다. 또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에 침범할 때 바로 출격하는 곳이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의 경우 첨단 전투기로 전투자산으로 매우 높으며, 한미군사동맹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드의 경우 주한미군이 직접 관리하는 기지인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점이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의 입장을 생각하면 겉으로는 형법의 내란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군형법에서 제시하는 반란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각 군에 대한 설치는 기본적으로 군군조직법에 의해 수립되어 시행령으로 별개의 부대를 창설 운용할 수 있다.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 등 삼군본부는 군정, 즉 군사행정기관을 역할이며, 군사적 명령권을 국방부장관에 의해 합동참모총장이 지휘한다. 평시에는 군령에 의한 합동참모가 중심이 되며, 각 삼군의 지휘체계에 따라 각각의 작전사령부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시상황이 되면 어떨까? 전시상황이 되면 각 군의 지휘권이 합동참모총장에서 주한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총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 대장이 맡고, 거기에 따른 참모장도 미군과 한국군 장성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나도 참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지만, 다소 정확하기도 또한 오류도 있을 수 있는 위키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부사령관이나 기타 참모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휘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듯이 훈련소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다면 중대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며, 사단장과 부사단장이 있다면 사단장의 명령을 받는 게 당연하다. 만일 사단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시 전시 중 사망에 이르게 되면 후임자가 지휘하는 게 옳으나,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사하여 한미연합부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전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의 작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단지 한미연합사령관과 참모들이 작전을 지휘할 때 어느 정도 입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공군과 해군도 주한미군 주요 참모에 의해 통제되며,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만 대한민국의 국군지휘체계에 속한다. 그러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나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공격을 위한 부대보단 국가방위를 위한 부대이고, 더구나 지역방위 개념에 가깝다. 후에 향토예비군 소집되면 각 사단별로 동원되면, 그 사단의 상급 지휘부대가 제2작전사령부이다.

 

미군의 영향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으나, 사실 매우 깊은 통제권 영역에 위치한 존재이다. 일선 육군부대 내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잘 없으나, 미군은 각각의 부대가 전국에 포진되어 있으며, 해군과 공군의 주요기지에는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군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 사드기지가 주한미군기지이고,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F-35 운용은 미공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 K-2라고 불리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내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폭파공작 시 미공군에도 피해가 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가 위치한 서울공항,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미공군은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7공군 사령부에서 통제하며, 오산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 미공군은 F-16 전투기와 A-10 고고도 항공정찰기를 운용한다.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미군부대가 생각보다 많이 대한민국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며, 사무실 내 카투사 병사 출신에게 들어보면, 한국군에서 얻는 북한의 주요 군사정보는 한국군이 대부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군이 몇 개월 전에 얻은 정보를 한참 뒤에 준 것이라 말한다. 공군에서 운용 중인 B-737 피스아이 항공기도 도입된 것도 2010년대인 점에서 군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이미 미군은 한참을 앞서 나간 셈이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사태가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나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은 후반부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번 12.3 비상계엄사태의 근본적 실패는 군을 동원했을 때, 헌법계엄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주한미군 및 미국 대사관 등 미국 관계기관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이다. 정말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군기지가 폭발할 정도라면,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로 군사작전권이 이양되어야 했으나, 그것을 피하고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비상계엄사태로 일단 일을 만들어 놓고, 미국에게 이미 상황이 저질렀지만, 국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미국과의 관계성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공작의 목표 중에 미군기지가 있었고, 그것은 군형법5조 및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군사반란이 되는 점이다. 물론 미군에 대해 미수에 그친 사태이나, 이미 군을 작당하여 소요사태를 일어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등은 군형법5조의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헌법7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조항을 고려하면 군시동맹국에 대한 이적행위는 반란의 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미군기지에 대한 공작행위가 미수에 그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동맹국과 모의만 해도 이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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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추락사로 인해 많은 충격과 고통이 이어지는데,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보면, 국내 공항이 쓸데 없이 많다고 하고, 거기에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공항까지 만드는 게 너무 쓸데없다고, 예산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을 제외한 곳은 다 적자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국내 공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편을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조회가 가능한 공항으로 에서까지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운영한다.

 

서울/김포

부산/김해(공군기지)

제주

청주(공군기지)

대구(공군기지)

무안

양양

광주(공군기지)

울산

여수

포항경주(해군기지)

사천(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횡성/원주(공군기지)

인천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항공운항노선이 가능한 15개의 공항 중 순수하게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하는 공항시설은 서울/김포, 제주,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인천 등 총 7개소이다. 비행훈련원이 위치한 울진공항은 정기항공노선이 없고, 한국항공대학교 및 한서대학교 활주로는 교육용이므로 제외하더라도, 8개소의 공항은 군사공항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별표2]를 보면, 항공작전기지가 나온다. 그중에서 헬리콥터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고정익 항공기가 위치한 항공작전기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 K - 2 대구광역시 동구

. K - 3 경상북도 포항시

. K - 4 경상남도 사천시

. K - 6 경기도 평택시

. K -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K - 13 경기도 수원시

. K - 16 경기도 성남시

. K - 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K - 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K - 55 경기도 평택시

. K -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 K - 59 충청북도 청주시

.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 K - 10 경상남도 창원시

.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 K - 60 충청북도 청주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물론 제주공항 내 해군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고, 공군 수송기가 정기적으로 공수운항을 실시하는 공항이다. 제주공항이 민간공항이나, 군사기지로 일부 활용 중이다. 국내공항이 많다는 논리로 접근하여 김포와 제주, 인천의 경우 수익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 그러면 여수, 울산, 양양, 무안 4개소가 문제라는 것인데, 여기에 생각하지 못할 변수가 있다. 왜 일부 공항이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항공기 중에서 고정익을 공군과 해군 외에도 해양경찰도 보유하고 있고,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 역시 일반 공항에 위치한다. 김포, 제주, 제주에도 경찰, 해양경찰, 소방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여수나 무안 같은 소규모 공항에서고 해당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의 운영이 수익성을 떠나 정부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설로 이용하고, 활주로 및 주기장, 관제탑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인 점이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항공작전기지가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시 또는 비상상황에서 민간공항이 예비항공작전기지인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 비상활주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폭이 넓은 도로지만, 도로에 도로시설물, 도로의 굴절 및 각도 등의 변수가 있기에 민간공항의 예비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백령도의 경우 사곶해변으로 천연활주로가 있으나, 운영 및 관리가 어렵다. 또한 백령도 내 해군 및 해병대 기지가 주둔하고, 전략적으로 북한 및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므로, 공항이 생긴다면 병력 및 군수물자의 보급을 위한 항공작전기지 활용성이 높고, 울릉도 역시 해군기지와 공군 방공관제기지를 생각하면 병력 및 군수물자의 보급이 유리하다. 울릉도는 독도 다음으로 한국 최고 동측에 위치한 유인도서로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에 대한 전략기지로 중요한 섬이다. 흑산도 역시 북한 및 중국에 대한 경계부대로 활용되는 섬이다. 특히 중국 불법 조업선을 견제하는데 있어 해상과 더불어 공중에서도 작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3개소의 섬에 공항을 설치하는 관광 사업성이 우선이 아니다. 군사, 안보, 의료, 소방, 경찰 등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도로 위에 자동차가 달려도 해당 차량에 탑승 인원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해상에서 어선 중에서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없이 그냥 조업 나가는 선박이 있다. 하지만 모든 항공기는 관제탑을 통해 이륙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항공기는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국내 영공을 통제하는 곳이다.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에 민간공항이 운영되도 거기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모두 공군의 통제영역에 해당되며, 그 민간공항에도 아마 CN-235 수준의 수송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공항시설 설치 및 운영은 수익성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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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일 오전 9시 전후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원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사의 보잉 B737-800기가 착륙하다가 항공사고를 당했다.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항공기 사고는 육지가 아닌 공중에서 일어나는 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공중에서 충돌사고 나면 그 자체로 폭파되는 일도 많고, 비상착륙 도중 지면에 충돌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조종사의 착각으로 산자락에 충돌하는 일도 있다.

 

본인은 과거 김해국제공항이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3년 반 넘게 복무했다. 지금은 공병대대지만, 당시에 시설대대로 내가 전역 전까지 맡은 임무는 기지 내 시설관리였다. 군부대도 육지 위에 있고, 비행시설이나 지원시설 모두 토지 위에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활주로나 도로 역시 시설물이기에 거의 모든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 하다못해 비행기를 정비하는 격납고나, 조종사들이 대기하는 비행대대 건물, 특수요원이 머무는 건물, 탄약고 등 거의 모든 곳을 돌았다.

 

따라서 비행기를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비행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다못해 관제사들이 항공관제를 하는 관제타워 내부에도 들어갔다. 또한 잊을 수 없는 장소 중에 하나가 소방구조중대이다. 소방구조중대는 기지 내 화재사고를 진화하거나 방재하는 업무를 하지만, 또 중요한 임무가 항공기 사고 시 항공기 내 인원 및 항공기를 구조하는 임무이다. 시설대대 내 소방구조중대는 같은 대대지만, 멀리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병사들은 몰라도 부사관이 되면 소방구조중대 사람들도 고참과 후임이 된다. 그래서 소방구조중대에 가끔 놀러가고, 업무차 자주 방문하였다. 활주로를 보면 상황실에서 체크하고, 소방차는 활주로에 달려가기 위해 언제나 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각종 항공기의 모식도와 조종사가 어떻게 앉아 있고, 조종사 머리 위에 있는 캐노피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보여준다. 몇 년 전 전역한 고참에게 업무를 배울 때, 그 고참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김해공항 인근 신어산 자락(돗대산)2002년 중국 국적의 민항기가 충돌하여 엄청난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다. 당시 그 고참은 소방구조중대 구조반으로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했는데, 산에 피 냄새가 진동하고, 나뭇가지 위로 사람의 시체가 찢어진 채로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군복무하면서 그 비극을 생각하면서 항공안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항공기 사고가 나거나 혹은 공군 조종사의 죽음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이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비극 역시 그렇다. 활주로에 랜딩기어 없이 동체가 그대로 미끌려서 공항 경계 벽에 쳐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이번 항공사고에 대해 생각했는데, 물론 아직 결론도 안 나고, 전문가 패널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

 

단초의 원인은 조류충돌에서 공항 주변은 민가들이 많이 없고, 높은 건축물이 위치할 수 없다. 항공안전을 위해 주변에 시설물 내지 공작물을 올릴 수 없고, 나무도 수고가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없다. 문제는 주변이 풀이 많은 논과 밭, 초원지대가 많아 중소형 조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점이다. 오리나 참새 같은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사람들의 인위적 출입이 없기에 풀밭에 먹이활동하는 게 유리하다. 이착륙 과정에서 굳이 날지 않고, 풀밭에 은폐하는 편이 안전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류도 많다.

이번 사고에서 대형 조류가 아닌 오리 같이 중소형 조류와 충돌했다. 결국 조류퇴치 또는 조류의 이동을 간과한 게 큰 문제였다. 기상조건에서 구름이 별로 없고 시야도 좋은 조건이기에 오리떼의 이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종사의 미스도 있을 것이고, 오리떼가 어느 지점에서 날고 충돌했는지 모르지만, BAT반 조류퇴치하는 인원이 공항 내만 아니라 이착륙 하는 곳에도 활동을 하는 편이 좋았는지 모른다. 공항 내 BAT반은 공항공사와 공군부대에서 각각 운영하나, 기본적으로 활주로 중심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이착륙하는 고도가 착륙 지점에서 떨어져 있고, 해당 지점에서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기에 BAT반의 활동반경이 제한적 요소가 매우 치명적인 요소로 존재했다.

 

랜딩기어가 보통 조작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번 조류충돌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날개로 끼여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항공기 내부 기계가 움직일 때 유압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유압(油壓)의 힘이 매우 강력하여 큰 물체를 이동 또는 움직일 수 있는데, 유압의 힘으로 랜딩기어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다. 설사 유압의 힘이 아니더라도 랜딩기어를 수동 작동이 되지 않은 점,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급박 했는가 대해 의문이다. 항공기의 연료는 제트유로, 일반 기름과 다르다. 그 기름을 외부로 유출되는 드레인 공정도 의문이고, 항공기 엔진 1쪽에서 불이 날 때 선회했을 때도 의문이다.

 

랜딩기어에 달려 있는 타이어 없이 착륙하여 착륙 시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중간과정이 생략되고, 항공기 엔진 2개가 타이어 대신 활주로에 마찰하며 충돌했다. 엔진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마찰하면 더욱 더 화재 위험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에서 처음에 나오다가 취소된 게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였는데,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800m, 일반적으로 한국 내 공항은 공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보통 2784m, 9000feet가 규격이다. 과거 김해공항에서 시 신활주로 10500feet 외에도 구활주로 9000feet에도 보잉 B747 같은 대형 항공기가 내렸다. 결코 2800m의 활주로는 짧은 거리가 아니다. 12000feet 이상의 길이(3750m)를 가진 인천국제공항에 내려도 참사의 정도를 줄일 수 있지만, 항공사고를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다.

 

소형공항의 문제로 보면, 공항 내 소방대가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되는 큰 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이다. 3군데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공항이다. 여기서 김해공항은 공군부대 주둔으로 소방구조활동이 원활하고, 과거 2002년 중국 항공사의 돗대산 추락사건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잘 잡힌 소방구조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안공항 내부는 잘 모르나, 공항규모도 적고,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많은 공항 중 무안, 울산, 여수 등의 공항의 조직을 보면 매우 적다. 따라서 무한공항 내 소방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이 부족할 수 있고, 게다가 활주로 내 항공기 비상착륙할 경우 속도를 감쇠해주는 액체를 가진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공항소방대 이외에도 무안공항 주변에 소방구조 현황이 작은 119의용대만 있고, 무안소방서는 10분 거리, 로드뷰로 소방차는 7(구급차 제외) 정도이다. 상황 발령 후 10분이면 이미 치명적인 상태로 구조활동을 했어야 할 것이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무안공항 내 소방장비여건 그리고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서의 입지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최고의 책임은 무엇일까? 나는 이번 항공기가 사고 나기 전 2일 전에 시동이 꺼지거나 혹은 정비가 불량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48시간동안 13차례 운항했다고 하는데, 보통 국내선에서 여행객이 탑승 후 활주로 대기 후 착륙 그리고 승객의 이동까지 1시간이 걸린다. 공항 내 대기 및 준비시간을 고려하면 1번 이륙하는데 전후시간이 3시간 이내로 충분하다. 48시간에서 13회이라면 계속 쉬지 않고 운항을 했다는 증거이다. 운항 전에 정비를 한다면 조종석에 보이는 게이지 수치, 정비사 간단히 체크하는 보는 정비 수준일 것이다. 공군에서 항공기 이륙 전 2시간 전에 정비사들이 출근하여 정비하고, 착륙하면 2시간 전후로 점검을 한다. 비행기 이륙보단 착륙할 때 점검이 어렵다. 당일 이륙은 전날의 착륙 후 점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점이다. 48시간 내 13회 운항이면 정비사 몇 명이 달라붙어서 얼마나 정비를 했을까?

 

이번 참사의 원인은 정비불량이 나올 것이다. 오리 날개가 끼어 랜딩기어가 작동이 못했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지 않은 이야기이다. 오리의 날개가 아닌 오리의 몸 전체가 끼어 있다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오리 날개가 철근보다 단단할 수 없지 않은가? 정비불량의 원인으로 나는 과도한 운항 스케쥴이라고 본다. 항공기는 구매가 아니라 대부분 대여를 한다. 최대한 굴려서 이윤을 보는 것이 기업인들이고, 최소 비용 최고 효율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항공운항 스케쥴이 엉망이고, 정비사들이 점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격납고에 1번 들어가서 제대로 창정비를 했어야 했다.

 

운항스케쥴은 조종사나 정비사가 짜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 본사에서 짜고, 그것은 경영진의 이윤추구에서 시작된다. 애경그룹 경영진들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란 점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간 제주에어 경영진 역시 최악의 인간이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 운항 횟수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는 반드시 격납고에서 종합점검을 받는 게 마땅할 것 같다. 그러면 항공기 대여 기수가 늘어나고, 조종사나 정비사 소요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 항공권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비극을 보면서 항공권 티켓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면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궁금점으로 이번 항공기의 기장이 6500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이고, 부기장은 1800시간 전후로 보았다.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기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가 아닌 것 같고, 기장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인지 아닌지 궁금했다. 그 이유는 무안공항은 활주로는 보통이나,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에서 약 40정도 떨어진 광주공항은 조금 다르다. 거긴 공군제1전투비행단으로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2835m의 활주로에 기본적으로 공군은 활주로 9000feet에서 좌우로 1000feet의 과주로가 위치한다. 즉 활주로에서 이탈한 비행기를 저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있다.

 

공군 소방구조중대 내 항공기초과저지를 담당하는 복무자도 있다. 하늘에서 선회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데, 그 시간이면 광주공항 내 공군부대 및 공항공사 직원이 비상사태를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사고의 비극은 활주로의 길이가 아니라 그 항공기를 빨리 멈추고,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했다. 전쟁나면 군용기들은 기체결함보다 적의 공격에 의해 비상착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원 및 장비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무안공항은 바다와 인접한 해안공항이다. 해수면의 장력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액체보다 고체의 충돌력이 더 무섭다. 게다가 바다는 하천종점부와 인접하므로, 하천에 내릴 방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도 있다. 서울김포공항의 경우 눈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춥지만, 무안공항은 남측에 위치하여 하천이 쉽게 얼지 않을 정도로 겨울이 따듯하다. 이 모든 의문과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저 안타깝고 슬픈 비극이다. 2분의 승무원이 극적으로 구출되었지만, 1분은 전신마비의 위기에 놓여있고, 다른 1분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외상은 평생 안고 가야한다. 2024년 마지막 한 해가 넘어가는 시기에 179명의 항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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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산어보>에 대한 리뷰를 언제 적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고민이 된다. 단순히 영화적 리뷰로 작성할 것인지, 조선의 성리학 계보에서 학문과 가계로 통해서 접근 해야 할 지 아니면 한국 천주교회사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도 고민이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오면 협찬자가 나온다. 거기에 전주에 위치한 전동성당이 협찬자로 나온다. 한국 천주교회사를 공부하면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정약전이란 인물은 성리학자이기도 하다. 한국의 천주교를 파고 가면 일반 신도들은 천주교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학교 학부 시절 지방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자는 아니나 친분이 생겨 학교성당에 가도 학생들과 대화하면 천주교회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나마 신부님은 잘 알고, 수녀님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다. 또한 현실 고증으로 들어가면 다산초당이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귤동마을에 위치하는데, 조선역사를 공부하여 임진왜란을 연구하면 다산초당의 땅주인이 이순신장군을 도우던 의병조직과 연계성이 있다. 그런데 영화에서 다산초당을 보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아깝다.

 

왜냐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올 적에 거기는 기와로 만든 집이 아니라 볏짚으로 만든 집이었다. 볏짚으로 만든 집은 관리가 어려워 사유지 관리자가 투자하여 기와로 올린 것이다. 지금 다산초당 입구에 찻집이 있는데, 거기가 다신계라고 한다. 그 전통 찻집 가게 주인의 선조는 정약용 선생의 제자이며, 다산초당 주인의 후손이다. 그리고 나의 친할아버지는 그 초당의 주인이며 관리자였던 윤재찬이란 분과 친구였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영화를 보는 나에겐 다산초당의 기와는 이준익 감독의 실수였다. 초당의 내부를 봐야 할 것이지 왜 류승룡 싸를 정약용 배역을 맡아 기와를 보였느냐? 차라리 백련사에서 혜장 스님쪽이 나올 때가 좋았다. 정약용과 정약전을 연구하면 조선 성리학과 실학 더 나아가 서학과 천주교회사를 만나게 되고 깊이 들어가면 당파 갈등의 역사성을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리뷰를 적기엔 고민이다. 역사, 향토문화, 씨족문화, 학문을 통한 당쟁관계, 천주교박해에 대한 의의에 대해 올라간다. 물론 나는 천주교회사를 지봉 이수광 선생의 <지봉유설>과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기축옥사부터 시작해야지 신해박해와 신유박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천주교박해는 천주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불씨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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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식인 윤선도 - 사상과 네트워크
고영진 지음 / 푸른역사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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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 일원으로 고산 선생은 우리문중에 이름만.높았지 권력의 중심이.아닌 그 주변이.머물렀다. 고산 선생의 진정한 가풍은 고조부인 어초은공이 가뭄때 세금을 내지못해 감옥에.갇힌 전국의 백성을 3번이나.대납하여 풀러내게 한.점이다. 남을 위해 자기자신을 거는건 예나지금이나 어려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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