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양우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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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이며 사상가인 토크빌은 <앙시앵레짐과 프랑스혁명>이란 도서를 내었다. 그 책은 프랑스대혁명에 대한 원인과 근본을 찾은 책이며, 앙시앵레짐이란 이름에 대한 구체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구체제가 모순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주지배력이 소멸하고, 점차 프랑스가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국가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의 농민이나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도시에 몰려도 도저히 국가적인 가난은 해결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한 루이16세는 온갖 노력은 기울이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날카로운 단두대의 진한 키스였다. 키스가 너무 깊고 깊어 그의 입이 아닌 목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지고, 목은 광장의 군중에게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략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는가? 루이16세는 심약한 왕이나, 악랄한 왕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백성의 가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가엽게 생각했으나, 자신의 조롱거리 중에 하나인 장 자크 루소의 소문을 듣고 웃었지만, 장 자크 루소의 서적 <에밀>이란 영향으로 루이16세는 열쇠와 자물쇠를 만드는 것이 취미였다. 그리고 그 사치가 심하여 나라의 살림을 휘청하게 만든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전의 작은 밭은 가꾸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노력해도 왕 자체가 나라를 바꾸기가 어려웠다. 이미 군주정은 자신의 지배력이 미쳐도, 그 지배력이 미치는 곳에서 모두 다 동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루이16세의 목은 사라졌고, 그 후에 당통과 로베스피에르의 목도 사라졌다. 이렇게 민주주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첫 문을 두드린 프랑스대혁명은 매우 잔혹하게도 사라져 버렸다. 그런다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향은 전 유럽으로 퍼졌고, 오늘날 세계가 자유주의 내지 민주주의라는 헌법국가로 된 것도 루소와 프랑스대혁명의 영향이 컸다. 그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아니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정식적인 헌법이 정립되었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정부의 전신으로 보았다.

 

헌법이 존재하는 곳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민주주의의 주인과 권리는 모두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제1의 법이고, 제일 높은 법이며,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신성한 법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을 보면 어디를 봐도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의 으뜸이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아주 비극적인 일에 말렸을 때 이 책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의문을 품었다. 헌법을 보면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 인류공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고 철학인데,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상한 존재로 되는 것이다.

 

철학사상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이나, 보수주의 철학이 없는 보수주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린 것과 같다. 가령 미국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백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조치한 것은 남북전쟁 역시 있으나, 그가 하려던 과업이 미합중국의 건국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초대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이 존재하며, 그 누구에 의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받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떠한 부당한 불평등 내지 부당함을 강요할 수도 혹은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미합중국의 국민이라면 부여해야 했다. 천부인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흑인인신매매가 시작되고,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종차별이 이루어졌다. 신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총과 평화를 내리기 바라는데, 정작 그들은 신의 은총과 평화 대신 몽둥이와 채찍으로 선사했다. 그런데도 자기끼리 모이면 은총과 평화라는 헛소리를 내뱉는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이라 보며, 그의 당은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공화당이다. 그런데 그의 공화당은 보수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의 건국이념, 즉 미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보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의 가치처럼 국가는 3가지의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말이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는 3가지로 나누며, 그것은 서로의 권력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그 견제로서 독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3권 분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이라고 한다. 입법이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근본적인 법적인 근거와 그 근거로 통해 자국민과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상대방의 가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인간이 아니라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존재다.

 

웃기지만, 우리는 그런 헌법파괴자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 자제가 한 말이 생각난다. 국민의 니즈(Needs)를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 말은 분명 사실이다.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이 국민 하나 소수에 대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소수 하나 하나가 모인 것이 국가라는 것이고, 그들을 당장 만족하지 않더라도,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헌법의 규정처럼 그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superego(초자아)와 id(무의식) 사이에서 ego(자아)가 나온다. 그 국회의원은 평소에 아마 대중매체로 통해 superego를 보여주었다면, 대중매체가 은폐된 그들만의 공간에서는 id로서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id적인 발언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런 id라는 무의식적인 솔직함이 아들의 입에서 나왔고, 그 아버지라는 분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그 실상의 뿌리는 결국 누구인가? 이래저래 다시 생각해본다면 그 아들의 발언은 개인의 신념과 자유에 대해 권리가 있었다. 단지 권리만 생각했을 뿐,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일까? 자유주의 철학사상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은 무척 크다. 자유주의 철학과 통칭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의 간극에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는 서로 상극이 되는 코미디로 보여준다. 더 코미디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학생이 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권에 대한 권리는 바로 정치제에 대한 권리로서 이어진다. 정치제에 대한 권리를 이제 막 가지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발언의 권리는 존중한다. 단지 책임의 대가는 무거울 뿐이다.

 

아마 프랑스대혁명의 불을 붙인 볼테르의 말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에서 생각하면 그렇다. 이제 그의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그 말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 민심은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토크빌의 <앙시앵레짐과 프랑스혁명>에서 이런 유명한 문구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가장 전체주의가 되기 싶은 체제이다.”로 말이다. 사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실행하고, 그 뒤에 나폴레옹과 루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프랑스를 민주정이 아닌 군주정으로 만들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은 미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란 나라는 세계적으로 철학과 예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되었다. 세계적인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프랑스에서 배출하고, 프랑스가 가진 문화유산은 그 어떤 나라보다 찬란하고 위대하다. 그 미개한 인간들이 처음에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여 계속 미로에 갇힐지도 모른다. 그 미개함에서 자신들이 있는 자리는 결국 미개한 인간들에 의해 존재한 것이다. 미개한 인간들의 대표로서 말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상식과 지식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면 나는 상식보다는 지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식은 편한 데로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려는 인간의 나태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권력을 생산하고, 권력은 지식을 생산하여, 그 지식을 독점하면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된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중들은 기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다. 지식의 권력화에 대항하는 것은 지식인 점에서 지식과 권력은 모순된 관계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가 읽은 소설이 지식과 권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 논하게 되는 작품이다. 2014년 1,100만 명의 관객 수를 돌파한 영화 <변호인>이 다시 소설 <변호인>으로 다가왔다. 영화를 보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그런 질문을 받거나 고민해야 한다면 참으로 답답하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으로 변호인이 법정 앞에서 서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보수주의 철학이다. 링컨이 조지 워싱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은 당시 공화당이 추구한 헌법정신이다. 헌법정신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발언을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도대체 반국가인사는 누구로 되어야 하는가? 물론 행정부의 권력이 사법부를 휘어잡고, 입법부까지 통제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국가이고,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단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천국일 뿐이다.

 

소설 <변호인>은 현존의 인물과 사건은 각색하여 새롭게 작품이다. 현대소설이나 영화에서 배고픈 과거와 배를 주리면서 힘들게 살던 서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는 좀처럼 없다. 한국영화를 보면 대부분 조폭 내지 느와르, 코믹섹시 내지 멜로물일까? 별로 알고 싶지 않거나 또는 별로 떠오르기 싫은 이야기를 이 영화와 소설에서 다룬다. 그런 점에서 영화 아니 소설 <변호인>은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준다. 변호인의 무대가 되던 1980년대의 부산, 그곳은 분명 내가 살아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아직 나이가 어려 국민학교(國民學校)라는 곳을 막 다니기 시작한 시절이니 말이다.

 

물론 그것은 송변이 최루탄을 먹던 시기다. 공안정국이던 시절에 멋도 모른 어린 나이의 나는 어른들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다. 잘못하면 끌려가서 개죽듯이 맞고 병신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죽음이라는 생물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즉 죽음이란 관념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본능적으로 죽는 것에 대해 느끼나 죽는다는 의미 자체는 모른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구타와 폭행에 시달리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까지 한다.

 

1987년 1월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이 형사의 심문 중에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는 소리에 죽었다. 아마 이런 형사가 존재했다면 바로 특수공작부대로 투입되어 내공으로 장풍을 쏘아 북한의 군부수뇌를 제압하면 정말 북한은 붕괴할지도 몰라, 북한 내의 쿠데타가 일어나 대박의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해본다. 하지만 장풍을 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알아봐도 그것은 거짓말로 탄로 났다. 조금 아쉽겠지만, 박종철 학생은 고문으로 죽은 것이다. 그는 어떤 이적행위도 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었으나, 이른바 헌법 제12조에서 금지한 고문이란 것을 받아 그래 된 것이다.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다. 그런데 국가의 녹록을 먹는 자가 국가보다 위에 있는 국민을 잡아 폭행과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날에 가진 역사고 현실이다. 역사라는 과거의 시간이나, 현실은 지금의 공간적인 상황이지만, 그 무섭고도 차가운 비극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선언이 된 것을 보았다. 사법사형의 불법성이 헌법의 가치 아래 부당함이 제기되었으나, 그렇게 당한 사람은 여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데, 헌법의 이름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참 궁금하다.

 

소설 <변호인>은 영화 <변호인>처럼 속물 변호사가 우연히 자신이 즐겨가던 국밥집 가게아들이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보고 속물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조금 가슴이 저리는 이유는 인권 변호사란 말은 너무 잘못되었던 것이다. 법의 정신은 원래 약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호사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나, 그 변호 자체도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하나 인권 변호사만이 인권을 존중한다. 그 나머지 변호사는 어디서 무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여전히 그렇지만 <변호인>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페이지 177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아들 건우, 연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브레이크 안 걸리는 세상에서 살게 할라고예, 사무장님 아들 병국이도 이런 세상에 살게 하모 안 된지요.”이다. 자신에게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읽은 도서 중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내용이 생각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군에 잡히어 감옥에서 고문과 병으로 인해 순국하신 분이다. 그분의 일대기에서 이런 내용이 생각한다. 조선은 바로 가족주의에 병이 걸려 있다고 말이다.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다. 확실히 그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의 이익은 챙겨도 타인의 존재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는 한국의 현실이다. 단재 선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우리는 끊임없는 비극을 피하고도 남았을 터이다.

 

소설 <변호인>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영화 <변호인>이 생각나고, 그 영화의 모티프가 되던 인물,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을 되새겨봤다. 모든 니즈를 만족할 수 없더라도 그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지 못한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여 반사교면 정신으로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고 숙제다. 읽으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불편한 내 가슴 속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생각해봤다. 과연 있을까?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단지 그 희망이란 단어보단 단지 절망적인 현실이 생각날 뿐이다. 그런다고 현실도피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존재한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도 하나, 감정의 동물이다. 인간의 분노는 이성보다 감정에 가깝다. 감정에 휘둘린 인간은 이성을 잃은 채 돌발행동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여 정말 이성이라면 어떨까? 위에 있었던 그 발언의 문제점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판단력 미스다. 가령 이성의 영역에서 다루자면 독일 관념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어봐야 할 것이다. 이성에 대한 연구에서 칸트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니 자신이 진짜 이성적으로 탁월하고, 지성이 넘친다면 칸트의 서적을 읽어봐라.

 

그러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성이 이성으로서 이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성이 윤리로 통해 이성을 보이는 것이 진실한 이성이란 점을 말이다. 윤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윤리는 이성보단 감정에 의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길가다가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혹은 아직 고등학생이 아무 죄도 없이 바다에서 가족과 재회하지 못한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성에 의해서일까? 감정에 의해서일까?

 

소설 <변호인>에서 송변은 매우 감정적인 날이 세워져있다. 하지만 그런 분노라는 감정이 있었기에 가정 이성적인 법을 다루는 변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영화에서 하나의 가상이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처럼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처럼 그 당하는 당사자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억울한 사람이 힘이 없다면 단지 죄인이 되는 것이 현실의 도덕이라면 그것은 옳은 세상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의 조문대로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읽는 순간 그 생각만 들었던 소설 <변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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