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의 일련번호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1963년 이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구분해 지정한 순서일 뿐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_ 국보1호 중 - P124
일본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라는 주위의 제안에 김홍집은 "나는조선의 총리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조선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떳떳하다. 그것이 천명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표적인 친러파 인사가 바로 이완용이었다. _ 아관파천 중 - P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