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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절세트렌드 - 자산가들이 궁금해하는 절세이슈
손봉진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1월
평점 :
품절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 2019년 절세 트렌드』는 올해의 절세 전략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저자는 세무사로서 10여 년 동안 절세컨설팅 및 절제전략의 조략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깔끔한 설명이 돋보입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알아야 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주택보유자의 전월세 임대수입에 대해 다수의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9 · 13 부동산대책(2018년 9월 13일)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신규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감면,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보유기간 중 재산세감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외 등 의외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적용요건과 지켜야 할 의무임대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절세 방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유지할 것, 배우자 공동명의를 통해 소득을 분산할 것,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크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부합산 2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동거 중인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에 있어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임대소득은 각자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 과세를 합니다. 즉,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의 자가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는 비과세이며, 2019년이후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의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부부가 각각 2천만 원)로 적용하므로 주택 구입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 일부를 증여(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서 비과세)할 경우 임대소득을 분산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증여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가능한 증여자산은 쪼개어 분산증여할 것, 가능한 한 빨리 증여할 것, 저평가된(자산가지가 하락) 자산을 증여할 것.
이밖에도 유언으로 내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 건강보험료 절세 TIP,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한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이혼과 재혼가정의 세금문제, 총급여액 또는 매출만으로 가처분소득 파악하는 법,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절세전략,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으로 금융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뿐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콕집어 Q&A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정보는 "증여는 타이밍이다!"라는 것과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현명한 선택은 적절한 순간,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2019년 절세 트렌드입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19/0428/pimg_770266113218309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