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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평점 :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지만, 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분간은 제대로
부르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도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인 ‘꽌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인맥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만연했다고 하죠. 심지어 한국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내놓은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168개국 중에 3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법률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현직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주는 책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바로 ‘말조심’, ‘돈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말조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한번만 봐줘요”, “눈
감아주세요”, “그냥 좀 넘어갑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부정한 청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허가 신청은 법령상 정해진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니 조속히 허가해주세요.", "이 건은 이미 신청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법정 처리 기간도 초과했으니 얼른 처분해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 건들에 비해서 이러한 점이 더 유리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정당한 청탁이 되죠. 이
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고,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을 들어줘야 할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는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나 일반인들의 정당한 혹은 일반적인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 활동에 위축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청탁금지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나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임직원들이 준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소개를 해주기도 하죠. 또한 ‘62가지 질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
5만원에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장비용은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사례 연구 29선’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