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다른 행정부처와는 전혀 위상이 다르다. 아마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야 적당할 것이다.(p.5)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자. 법원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전관예우와 같이 근절되지 못하고 수시로 터지는 비리의 이면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책에는 한 변호사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관해 고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폰서들은 무슨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이 판검사 사무실에 들러 회식비 등으로 쓰라고 돈을 놓고 가던 ‘실비’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내용이 못내 씁쓸하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은 스폰서 문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불거진 스폰서 파문에 뒤늦게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를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돈도, 골프도, 술자리도 모두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법조계가 명문대 등 특정 대학 출신들로 이뤄진 독과점적 엘리트 집단이라는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이들은 똑같은 법조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상당수는 군생활까지 함께함으로써 중층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모든 법조계의 비리는 이런 부분들이 기인한것은 아닐까 ? 최근 정부발표를 보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검찰청 산하에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案)과는 달리 판검사를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특별 관리하는 것은 사법권이나 검찰권을 통제하려는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통해 발전한다. 개혁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은 경쟁에서 살아남가 위한 필수요소이며, 국가 또는 예외가 아니다. 사법게혁도 그 중 하나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할경우 법원이나 검찰이 불만을 갖는다 해도 법조 개혁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힘은 커졌지만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항고,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제도가 있지만 모두 검찰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객관적이라 보기 힘들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한이 검찰 손에서 배타적·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사법 정의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검찰의 기소 독점은 현제도로는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해 기소타당이나 불기소 부당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기소해야 하는 제도인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이 시민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방법인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도입해보면 어떨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