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 - 깐깐한 의사 제이콥의 슬기로운 의학윤리 상담소
제이콥 M. 애펠 지음, 김정아 옮김, 김준혁 감수 / 한빛비즈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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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으로 진단된 위점막 생검의 병리진단이 상피내암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병리표본을 다시 검토하여 진단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환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임 과장이 내린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의 병리진단은 제가 다시 보아도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병리진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상피내암이라는 병리진단이 붙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 환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의 병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이전에는 전립선 생검을 통하여 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이 자신의 병리소견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현미경에 올려놓은 병리슬라이드의 내용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선암이라는 병리진단을 내리게 된 이유, 즉 병리소견을 환자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병리공부를 시작하고 41년이 되어가는 동안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의학과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앎이 많아지고,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역시 의료윤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들은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마운트사이나이 의과대학에서 생명윤리를 가르치는 제이콥 M. 애펠박사는 의료현장에서 흔히 마주치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79가지 상황을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에 정리해냈습니다. 특히 저자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딴 의학박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면과 법률적인 면을 같이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이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상황은 명쾌하게 답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79가지의 상황들은 1. 현장의 의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2. 개인과 공공 사이의 문제들, 3.현대의학이 마주한 문제들, 4. 수술과 관련한 문제들, 5. 임신출산에 얽힌 문제들, 6. 죽음을 둘러썬 문제들,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남자친구가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의 정자를 구하여 인고임신을 한 방송인의 사례에 관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추진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시키겠다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상황에 참고할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냐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이라는 포괄적인 법조항대로라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정부의 수족으로 묶어두겠다는 속셈이 담겨있으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한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십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고, 자원도 투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용도폐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는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읽어서 평소 진료를 함에 있어서 윤리적이면서도 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역시 읽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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