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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의 기술 - 쉬운 절세 알찬 환급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1월
평점 :
2022년에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파악하고 절세전략이 있으면 알아두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청년만 혜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자에게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청년은 만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입사 첫해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는 9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80퍼센트가 감면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가능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현행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한 달 교통비가 많을 때는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 공제 혜택은 다만 총 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대중교통에 쓴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입니다. 젊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나 봐요.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는 가능하나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세금 추징 1위가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거라고 하네요. 소득이 없던 어머니가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이를 놓치고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가 가산세까지 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득 금액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산세 내면 정말 눈물 나잖아요.
예시가 많아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연말정산 가이드 책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