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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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막상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어려운 용어와 더불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하기에 또다시 공부를 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막힌 부동산 절의 비밀』 


정말

아는 만큼 절세한다!

는 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세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책에서는 우선 일반세금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음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분야의 절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첫 장에서부터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라>에서 요즘들어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

여섯째, 임대소득 .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면 개인별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 배당소득도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므로 금융자산을 부부가 나누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page 21


특히나 인상깊었던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많지 않은 경우라고는 하지만 부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돈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만일 이자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성인 자녀의 증여공제가 10년간 5,000만 원이므로 사실상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page 258


이 책의 장점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에 보다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들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언제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으면 그야말로 아는 만큼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는 이해했지만 모든 내용을 머릿 속에 넣기에 조금은 과부하가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내 손에 있기에 언제든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 읽으면서 세금에 대한 상식을 늘려볼까 합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었던 세금.

이제는 제대로 알고 보다 현명하게 세금을 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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