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류계급의 문화 에이케이 트리비아북 AK Trivia Book
아라이 메구미 지음, 김정희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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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주 놀라운 책을 읽었다. 뭔가 21세기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느낌의 책이었달까? 어떻게 클릭 한번이면 많은 것이 변하는 21세기에! 불과 백년 전 조선에서나 볼 법한 사회문화가!!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이런 놀라움을 선사한 책은 영국의 사회문화상을 담은 『영국 상류계급의 문화』라는 책이다. 세계사책도 꽤 좋아하다보니, 그저 영국사의 일종이라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왠걸. 입이 떡떡 벌어지면서 “이게 진짜라고?”, “21세기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와, 뭐지 정말?! 나에게 영국이란 ‘유나잇 킹덤’, ‘입헌군주제’, ‘닥터후’, ‘해리포터’, ‘일본이 사랑하는 나라’ , 딱 5가지의 키워드 밖에 떠오르는게 없어서 그런가. 허허허.



입헌군주제 국가니까 당연히 왕이 있다는 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하하.. 귀족사회라니. 상류계급이라니. 심지어 지금도 이어지는 영국의 사회문화라니. 내가 지금 무슨 책을 본 것인가. 하하.허허..하하하하. 근데 생각해보니, 왕이 되지 못한 왕족들은 곧 귀족이네? 그러고보니 지금 영국 왕족들 보면 프린스, 프린세스 말고도 백작이나 공작 작위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 근데 정말 ㅋㅋㅋㅋㅋㅋ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아직도 귀족이니 뭐니, 그들만의 귀족문화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게 넘 충격적이다. 혹시나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더 충격적 사실을 발견.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체가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서민원보다 귀족원의 인원수가 훨씬 많다. 난 영국의회 의원들이 그냥 미국 상원, 하원처럼 그런 의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건 뭐여.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영국의 21세기가 같은 시기가 맞는건가. 허허허. 물론 귀족원의 귀족들 중 대부분의 일대 귀족이고, 약 10%가 안되는 인원만 세습귀족이라고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다 귀족이자나! 내참. 하 ㅋㅋㅋ 



이 책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들은 어퍼 클래스와 어퍼-미들 클래스로 나뉜다. 어퍼는 ‘작위’를 수여 받는 사람과 그 가족. 여기서 함정이 있다면, 어퍼클래스 안에는 어퍼와 어퍼-미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국의 작위&재산은 대대로 장남세습제라고 한다. 즉 부친의 작위와 재산을 세습받게 될 장남은 계속해서 어퍼클래스지만, 세습받지 못하는 차남 이하는 어퍼클래스에서 방출! 그럼 차남 이하는 어떻게 먹고사느냐? 월급쟁이로 먹고산다. 단, 흔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고소득층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월급쟁이로. 한마디로 차남 이하는 어퍼클래스 환경에서 자라지만, 독립이후에는 혼자 벌어먹어야 하는 미들 클래스로 넘어가야데, 그렇다고 미들클래스 취급하자니, 진짜 미들 클래스와는 급(?)이 아주 다르기에 어퍼-미들클래스라고 한단다. 무슨.....조선시대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건지. 하. 아니 근데, 영국인들은 이런 자국의 귀족 문화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데 진짜인건가. 와 혼란하다 혼란해. 



그러다 문득... 인터넷에서 보았던 귀족출신 영국 배우들이 떠올랐다. 이 책을 읽고나니, 확실히 알게 된 건 분명하게 어퍼클래스라면 그들이 배우를 할 리가 없다는 것. 헌데 지금 배우를 하고 있다는 건 이들은 어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퍼-미들클래스라는 이야기! 이렇게 어퍼-미들 클래스 출신의 영국배우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해리포터의 벨라트릭스, 스위니 토드의 러빗부인을 연기했던 헬레나 본햄 카터는 어퍼-미들 배우 중에서도 제일 급이 높은 사람이라한다(어퍼-미들 중에서도 급을 따집니다요, 허허허). 대표적인 정치진 집안에다가, 증조부가 영국수상(백작)! 그녀의 친척이 지금도 귀족에(아마도 증조부 작위 상속?), 헬레나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관되어있다고;;


토르에서 로키를 연기했던 톰 히들스턴도 어퍼-미들 출신인데, 외증조부가 작위를 수여받았다고 한다. 


셜록과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했던 베네딕트 텀버베치도 어퍼-미들 출신이란다. 리처드 3세 후손이라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상이 대규모 노예상이었다고 한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킹스맨의 해리 하트를 연기한 콜린퍼스는 부모가 전문직 교수인, 어퍼-미들 출신이다.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를 연기한 엠마왓슨도 부모가 전문직이며, 어퍼-미들 출신이라고 한다.



위에 언급한 어퍼-미들 출신의 영국배우들은...어퍼-미들 중에서도 급(?)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즉 같은 어퍼-미들이어도 헬레나 본햄 카터가 제일 상류계급. 하 ㅋㅋㅋ정말 2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게 너무 어이없긴 한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처럼 영국 귀족은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세습되고 있기 때문에, 하 ..ㅋㅋㅋ 아 근데 자꾸 얼척이 없는건 왜인가 ^_T. 미춰버리겠네. 진짜 21세기 맞는거지 지금..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게 현대에 들어서면서 작위에 서임된 신진 귀족들이나 그 후손들은 저택이나 땅 등 상속재산과는 큰 인연이 없다고 한다. 거기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도 있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1965년 이후로는 비왕족에게 수여되는 세습 작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귀족의 대가 끊기는 경우도 생겨나는 중이란다. 이말은 즉 귀족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그치그치, 21세기에 세습귀족이 왠말이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 또 하나. 내가 알고 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래 개념은 현대에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사실. 원래 영국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저 자기 영토와 저택을 지키고, 자기 영토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후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었다니. 거기다 자기의 토지를 밟고 다닐 수 있게 허가해주는 ‘통행권’을 주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니. 아, 정말.... 하, 21세기.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다. 하..



아.. 그러고보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계급이 세습되기는 하는구나? 대기업 설립자 가문이라던가, 뭐 그런거. 근데 유독 이런 세습들은 부정부패, 비리가 넘쳐나는데. 어차피 대기업 세습이나 영국 귀족 세습이나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한건 매한가진데, 이쯤되면 차라리 자기 영토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영국 귀족 세습이 더 건전한건가?


하 ㅋㅋㅋㅋ 이 책을 읽고 꽤 머리가 딩-하긴 했지만, 매번 사건, 사고, 인물이 위주인 세계사 책만 보다가 이런 사회문화를 주제로한 세계사 책을 보니 진짜 엄청 새롭긴 하다. 새로운 눈이 뜨인 기분;



아래는 영국 귀족 문화중에서 제일 관심이 높은 귀족의 칭호와, 어퍼-미들 클래스의 차이, 상속제도에 대해 일부 발췌하였다.



▶ 귀족의 칭호


헨리 왕자의 정식 명칭은 서식스 공작, 덤버턴 백작, 킬킬남작 전하였고, 메건은 서식스 공작부인 비 전하였다. 헨리 왕자의 세계의 작위는 그의 결혼식 날 아침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여한 것이다. 그중에서 서식스 공작은 이른바 ‘정식(substantive)’ 작위이고, 나머지 두 개는 ‘부차적(subsidiary)’인 작위이다. 여러개의 작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위의 작위가 ‘정식’, 나머지가 ‘부차적’ 작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국의 작위를 확인해보면 위로부터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 이들이 세습귀족(hereditary peer)이다. 여기에 자녀들에게 작위가 상속되지 않고 1대만 유지되는 귀족(life peer), 그리고 세습제이지만 ‘귀족’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귀족원 멤버도 될 수 없는 준남작(baronet)이 있다. p 014~015



다이애나 사후에 찰스 왕세자와 결혼한 카밀라의 정식 칭호는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 비 전하이다. 그러나 카밀라는 이 칭호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콘월 공작부인 전하로 알려져 있다. 콘월 공작이란 찰스 왕세자의 부차적 작위로, 카밀라는 사고로 죽은 다이애나에 대한 경의의 뜻으로(그리고 아마도 여론을 고려해서)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p 016 



이와 같은 칭호는 그 사람이 공작, 후작, 백작의 장남인지, 차남 이하의 아들인지, 그 아래의 작위를 가진 집안의 아들인지, 귀족의 딸인지, 아내인지, 이혼한 아내인지를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정식’작위와 ‘예의상의’ 작위의 차이점도 사실은 영어 표기로 알 수 있다. ‘정식’ 작위는 The Duke of Devonshire라고 ‘The’가 어두에 붙는 반면, ‘예의상의’ 작위는 Marquess of Hartington이라는 식으로 ‘The’가 붙지 않는다. p 019



‘나이트’라는 칭호는 왕실로부터 훈장과 함께 수여된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편지의 수취인 이름 등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왕실이 설립한 ‘기사단(Orders of Chivalry)’에 속하는 것, 또 하나는 기사단 입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트 배철러(Knight Bachelor)’라고 불리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나이트에게는 ‘서’라는 칭후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태어난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2018년에 나이트 칭호를 수여받아 서 가즈오 이시구로가 되었다. 나이트는 그 인물이 국가, 왕, 또는 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인정될 때 수여되는 칭호로 세습제가 아니다. p 025



*서식스 공작: 1801년에 조지 3세의 여섯 번째 아들인 어거스터스 프레데릭 왕자를 위해 창설


*덤버턴 백작: 스코틀랜드 작위로 1675년에 창설, 1749년에 상속자가 없어져 사라짐


*킬킬 남작: 북아일랜드의 작은 항구에서 유래된 작위. 헨리 왕자에게 북아일랜드의 작위를 수여하기 위해 창설



*The Duke of Devonshire ㅇㅇ: ㅇㅇ공작


*Marquess of ㅇㅇ: 공작의 장남 ㅇㅇ


*The Marquess of ㅇㅇ: ㅇㅇ후작


*Viscount ㅇㅇ: 후작의 장남 ㅇㅇ


*The Lord ㅂㅂㅇㅇ:ㅇㅇ공작(또는 후작)의 차남이하 ㅂㅂ




▶ ‘영거 선’과 어퍼 미들 클래스


‘영거 선(커뎃)’이란 차남 이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미트퍼드의 소설 『추운나라에서의 연애(1949)』에서는 몬트도어 백작 부인이라는 인물이 딸의 결혼 상대 후보가 ‘장남’이라는 것에 만족한다. (…)‘영거 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영거 선이야”라는 문맥에서는 단순히 차남이나 셋째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또는 작위는 없어도 ‘한사상속제도’가 적용되는 지주의 ‘차남 이하의 아들’, 즉 작위도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아들을 가리킨다. p 037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어퍼클래스의 ‘영거 선’들이 주로 종사했던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불리는 일, 즉 육군과 해군의 사관, 외교관, 성직자, 그리고 법률가다. 그리고 금융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직업들은 모두 ‘특수한 능력과 연줄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수당과 월급을 받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피트퍼드는 「영국의 귀족」에서 “귀족이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영거 선들은 필연적으로 그 아래 계급, 즉 누군가에게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이른바 ‘미들 클래스’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귀족과 대지주인 ‘어퍼 클래스’와 보수를 얻어 생활하는 ‘미들 클래스’가 혼재하게 되는 것이다. p 039



어퍼 클래스의 ‘영거 선’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반면에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규모의 상인과 작은 농장을 가진 사람들의 아들들, 이른바 ‘미들링 소트’라고 불린 종래의 미들클래스다. (…) 나중에 ‘어퍼 미들 클래스’라고 불리게 되는 이 계급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 사람들이 혼재하는 사회적인 계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과 계급의식도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다. p 040



▶ 컨트리 하우스와 상속


귀족의 친척이라도 ‘미들 클래스’인 경우는 많았다. 그 이유중 하나는 제2장에서 서술한 것 처럼, 장남이 아버지의 칭호와 저택, 토지를 상속받는 장자상속제도로 말미암아 차남 등은 필연적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만 했고, 그 결과 ‘미들 클래스’로 진입해 ‘미들 클래스’의 배우자를 얻었기 때문이다. 영어에는 ‘The Heir and the Spare(상속자와 그 예비)’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 부호의 딸로 제9대 말버러 공작의 부인이 된 콘수엘로 밴더빌트가 두 번째 아들을 출산했을 때 사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귀족과 대지주에게는 우선 장래 상속자가 될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예비’의 아들, 즉 ‘영거 선’도 있는 편이 좋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작위와 저택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이 몸이 약하거나 할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자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추리소설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자주 묘사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장남과 차남 이하 형제들의 상속 규모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p 076



귀족의 상속제도에도 예외는 있다. (…) 영국에서 여성 최초로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가 1992년에 수여받은 칭호가 여남작이다. 단 그녀의 경우는 ‘일대(一代)귀족’으로, 자녀들에게는 작위가 계승되지 않는다. ‘일대 귀족’제도는 1958년에 제정된 ‘일대 귀족 법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것을 제정한 의도는 의회의 귀족원을 근대화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에 의해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과 여성들이 귀족원의 멤버가 될 수 있었다. 일대 귀족은 통상 ‘남작’이라는 작위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인기 작가이자 정치가이고 위증죄로 투옥되는 등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제프리 아처도 일대 귀족이자 남작이다. p 080



이와 같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영국에서는 귀족과 지주의 저택과 재산을 장남이 전부 상속받는 제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장남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차남 이하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지만, 딸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한 예의범절과 교양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에서 언급한 제9대 말버러 공작의 부인인 콘수엘로는 1953년에 출판한 『광채와 금』이라는 자서전에서 소녀 시절에 동갑내기인 영국 귀족의 딸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너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깜짝 놀랐다고 기술하고 있다. p 084



레이첼 워드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해도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대는 다르다고 말한다. 21세기의 젊은 여성들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며 남성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동시에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자상속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치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항후 영국 귀족과 지주를 유럽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온 ‘전통’과 ‘다음 세대에 무사히 상속한다’는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 p 087



어퍼 클래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소유하고 있던 저택과 토지를 관리하는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저택과 토지를 온전히 다음 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는 ‘통행권’을 발급하고, 토지와 저택을 1년에 몇 번씩 공개하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다. 19세기 후반의 소설 속에는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토지를 얻은 ‘벼락 부자 지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불만을 산다는 테마가 자주 보인다. p 090



컨트리 하우스는 그 규모나, 사람들이 감상하기에 적합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이러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20세기가 되자 방대한 유지비로 허덕이는 귀족과 지주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저택의 일부와 정원을 공개해서 입장료를 받아 수입의 일환으로 삼게 된 것도 이 ‘컨트리 하우스 방문’이라는 관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대로부터 커다란 저택과 토지를 물려받은 후계자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서 다음 대에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p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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