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파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데 있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후지오카 노부카쓰 교수 등이 내세운 ‘자유주의 사관’을 도입했다. ‘자유주의 사관’ 학설이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강제연행을 부정하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배하면서 근대화시켰다고 강변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를 사죄하는 태도를 ‘자학사관’적 태도라고 매도하면서, 일본의 사과 외교는 일본의 진보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P7

히라야마광업소에서는 당시 조선인이 가입해야 할 저축이 있었는데, 애국저축, 강제저축, 보통저축 등 세가지였다. 애국저축은 독신일 겨우 임금에서 매달 8엔 75전을 공제하고 회사가 보관하며 조선인 노동자가 만기 퇴직할 때만 돌려주는 저축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햇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만기가 아니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 P71

이 자료(유바리 탄광 개황)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훈련 기간 중의 지급 임금, 다시 말하자면 훈련 수당의 차별대우다. 조선인은 일률적으로 하루 1엔 80전의 훈련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근보대원(일본인)은 원래 무상인데도 하루 2엔 50전으로 조선인보다 70전이나 많이 지급되었다. - P83

예를 들면 1944년 9월 1일부 ‘조선인 노무자 내지 송출개선 강화책’에는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1) 일괄 송금 기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송금처는 조선 군도로 할 것, (3) 가족 송금은 매달 장려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 P90

훗카이도 각 광업소 앞으로 보낸 조선총복구 관산국장의 통달 ‘반도 송출 노무자의 송금 기타의 연락 방법에 관한 건’에는 가족 송금에 대해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광업소가 많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 P91

스미모토 본사의 고노마이광업소에서는 『반도 노무원 통리 강요』에 "(조선인의)임금은 내지인의 80%정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P92

조선인은 만기가 되어야 강제저축을 인출할 수 있었을 뿐,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는 기업들이 강제저축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우연은 말하지도 않고 서술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강제연행한 조선인에 댛나 일본기업들의 핵심적 횡포인데도 이우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P87

실제로 2012년 5월 당시 신 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이 패소하면서 4명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선고를 내렸을 때, 기업 측은 처음에 그렇게 깨끗히 처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 한결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 정부가 끼어들어 방해하면서 개인 대 기업의 재판을 마치 나라 대 나라의 재판인 것 처럼 왜곡했다. - P95

이상의 인용문(19년 11월 일본 국회 중의원 회의록)을 보면 2018년 11월 시점에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한국이 1965년에 일본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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