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친일파 - 반일 종족주의 거짓을 파헤친다
호사카 유지 지음 / 봄이아트북스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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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책 「반일종족주의」. 그 책은 일본 우파의 논리를 아주 완벽하게 그대로 이어받아, 심지어 더 나아가 일본을 향한 노예근성을 보여준다. 정말 종이를 만들게 해준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자원낭비와 같은 그 책이,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는 것도 나에겐 너무 충격이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좀 먹게하는 암세포 마냥  곳곳에 친일파들이 있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일본인이었으되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우리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굳이, 친히, 시간을 들여서, 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 쓰레기같은 책에 대해 아주 정성스레 반박을 했으니 그게 바로 이 책 『신친일파』 이다. 호사카 교수님의 강의를 직관하고 싶었던 나였기에, 이렇게 책으로나마 호사카 교수님이 생각을 읽는다(이미 호사카교수님의 독도 관련 서적도 가지고 있는 1인).



내 주된 관심사는 한일관계사 인지라, 관련 서적을 꽤 읽었다. 6할이 한일고대사라면, 4할은 한일근대사. 한일근대사 관련 책을 읽을 때마다 꼭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일본 우파에 대한 이야기다. 그도 그렇것이 현 아베 정부는 그 뿌리부터 극우  of 극우세력이다. 또한 그들은 본인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서양세력에 대항하여 동아시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대동아전쟁’이라는 헛소리를 짓껄이고 있다.



​일본 우파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데 있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후지오카 노부카쓰 교수 등이 내세운 ‘자유주의 사관’을 도입했다. ‘자유주의 사관’ 학설이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강제연행을 부정하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배하면서 근대화시켰다고 강변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를 사죄하는 태도를 ‘자학사관’적 태도라고 매도하면서, 일본의 사과 외교는 일본의 진보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p 007



 그나마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일본인이, 과거 본인들의 작태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파들은 그 일본인을 향해 좌익이라 낙인찍고 살해협박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이 부분을 보면, 한국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본인들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소리치는 것과 그 결이 같다. 그렇다. 그들은 한국인의 탈을 쓴 신친일파 였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빌붙어 자국민들 잡아들이고, 죽였던 친일파와 전혀 다를바가 없으니까. 그 신친일파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이영훈은 아주 교묘하게 사실에 거짓을 섞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p 013



 본인이 살고 있는 한국을,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고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이라는 헛소리까지 짓꺼리며 반일은 한국인 특유의 종족주의라고 했다. 아마 호사카 교수님이 『신친일파』라는 이 책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 관심없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 거짓으로 일관된 책을 읽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정말 생각만하도 소름이 돋는다.




- 「반일종족주의」 인용


이 강제징용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근거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p 050



일본에서 온 기업체 사원들에게 조선인이 내가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p 055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습니다. 밤새워 화투를 쳐 잠을 설친다거나,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 과음하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 여인이 있는 소위 ‘특별 위안소’라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 정도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p 073



예를 들어, 탄광에서 갱외보다는 갱내, 갱내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 다시 말해서 탄을 캐는 채탄부, 갱을 파나가는 굴진부,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지주부, 이과 같은 일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현장에서의 민족차별론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p 074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친일파들의 생각이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으며,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일본인과 민족차별도 없었고, 임금차별도 없었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조선인 노동자들은 조선에 자유롭게 송금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징용했다는 사료는 정말 많다. 사료만 많은가? 아직까지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증언도 있으며, 아직까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다. 그런데도 신친일파들 눈에는 보이지 않나보다.







히라야마광업소에서는 당시 조선인이 가입해야 할 저축이 있었는데, 애국저축, 강제저축, 보통저축 등 세가지였다. 애국저축은 독신일 겨우 임금에서 매달 8엔 75전을 공제하고 회사가 보관하며 조선인 노동자가 만기 퇴직할 때만 돌려주는 저축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햇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만기가 아니더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했다. p 071



이 자료(유바리 탄광 개황)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훈련 기간 중의 지급 임금, 다시 말하자면 훈련 수당의 차별대우다. 조선인은 일률적으로 하루 1엔 80전의 훈련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근보대원(일본인)은 원래 무상인데도 하루 2엔 50전으로 조선인보다 70전이나 많이 지급되었다. p 083



예를 들면 1944년 9월 1일부 ‘조선인 노무자 내지 송출개선 강화책’에는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1) 일괄 송금 기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송금처는 조선 군도로 할 것, (3) 가족 송금은 매달 장려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p 090



훗카이도 각 광업소 앞으로 보낸 조선총복구 관산국장의 통달 ‘반도 송출 노무자의 송금 기타의 연락 방법에 관한 건’에는 가족 송금에 대해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광업소가 많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p 091



스미모토 본사의 고노마이광업소에서는 『반도 노무원 통리 강요』에 “(조선인의)임금은 내지인의 80%정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p092



신친일파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일본에서 발견된 수 많은 사료들이,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들 사이에 얼만큼의 차별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눈 앞에 버젓이 있는거다. 그럼에도 신친일파들은 이러한 사료들은 없는 존재로 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1%의 사실만 뽑아서 99%의 거짓을 보탰다.



조선인은 만기가 되어야 강제저축을 인출할 수 있었을 뿐,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는 기업들이 강제저축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우연은 말하지도 않고 서술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강제연행한 조선인에 댛나 일본기업들의 핵심적 횡포인데도 이우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p 087



실제로 2012년 5월 당시 신 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이 패소하면서 4명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선고를 내렸을 때, 기업 측은 처음에 그렇게 깨끗히 처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 한결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 정부가 끼어들어 방해하면서 개인 대 기업의 재판을 마치 나라 대 나라의 재판인 것 처럼 왜곡했다. p 095



이상의 인용문(19년 11월 일본 국회 중의원 회의록)을 보면 2018년 11월 시점에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한국이 1965년에 일본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p 102



심지어는 일본 정부조차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인정만 했을 뿐 배상과는 별개라는 현 아베정부의 역사관이 참. 아니 그전에, 꼭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은 항상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이라는 아주 좋은 방패를 들고 나왔다.




비단 강제징용 문제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 제일 아픈 손가락인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실도, 신친일파들은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안부는 기생양성소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 기생출신, 혹은 가부장제(호주제) 사회에서 발생된 성착취 라고 이야기 한다. 심지어 위안부는 고임금 매춘부였으며, 자유롭게 폐업이 가능했고,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한다. 강제 연행사실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업자(포주)의 책임일 뿐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해방 이후 한국에는 미군 성매매 업소등 자발적으로 운영된 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위안부를 오래된 한반도의 역사 선상에 있었던, 기존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있었으므로, 일본으로 인해 생겨난 범죄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풍속 중 하나일뿐이라 이야기한다.



- 「반일종족주의」 인용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의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의 아낙네를 연행하여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단 한 건의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새빨간 거진말이었습니다. p 017



위안부란 일본군에 부속된 직업적 창녀들이다. 그녀들은 남자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고 있다. 개인별로 독방에서 생활하고 영업하였다. 식사는 위안소의 업주가 제공하였다. 그녀들의 생활은 비교적 사치스러웠다. 식료와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들의 생활은 좋았다. p 110



요컨데 미군의 심문기록은 위안소가 군에 의해 편성된 공창제로서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었음을 더없이 생상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p 116



그들(일본군 ‘위안부’문제 운동가나 연구자들)은 빈곤계층의 여인들에 강요된 매춘의 긴 역사 가운데 1937~1945년의 일본군 위안부제만 도려낸 가운데 일본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자도 여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아니 난폭한 종족주의자였습니다. p 253



이건 지금 위안부를 보는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위안부가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위안부가 어떤 건지 잘 알았지요. 당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위안부로 갔는지 잘 알았지요. 그래서 위안부를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p 255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도 정말 많은 사료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두 눈 버젓이 뜨고 살아계신다. 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건가 봤더니, 왠걸. 근거는 없다.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들 중에서 일부만 발췌한 뒤에, 본인들이 소설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위의 인용문(미군 포로 심문 보고서)으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전차금을 다 상환하여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조선으로의 귀환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p 124



위의 인용문(군마현 경찰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경찰이 거동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검거하여 심문했더니, 그들이 상하이 일본군의 명령으로 작부 3,000명을 모집해 상하이로 보낸다고 말한 사실이다. 여기서 업자들은 일본군의 ‘명령’으로 작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이 업자들에게 명령해 작부(위안부)를 동원헀다는 사실은 곧 ‘위안부’동원의 책임이 일본군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p 137



이 문서(육군성 문서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일본이나 조선 내에서 실제로 있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된 업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업자들이 납치나 유괴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이 업자들은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인데, 일본군의 책임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p 157



일본은 1925년 국제 조약인 ‘추업을 시키기 위한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했는데, 이 조약은 미성년자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 2조에서 다음과 같이 성인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 164



네모토 중사는 1941년 3월부터 만주 치치하얼로 징병되었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보병 제 59연대에 배속되었는데, 그 부대에는 조선인 남녀를 ‘사냥’해오는 부대가 있어서, 조선 남자들은 강제노동으로 혹사당했고 조선 여자들은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p 190



신친일파들이 극히 일부만 조금씩 인용한 사료들의 전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가 왜 불법인지, 어떤식으로 인권을 유린했는지,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이, 일본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신친일파들은 이러한 부분은 깔끔하게 삭제하고, 오롯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설을 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폄하하며, 소설을 쓴 신친일파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미 과거 한국 박정희, 박근혜 정권에서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적이 있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밀실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밀실협약은, 현 정부에 들어서 파기되긴 했으나 일본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이 역시 엄연한 면죄부 인 것이다. 신친일파들은 이 두 정권 세력에 힘입어, 날개를 달았던거다.



심지어는 위안부라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그것도 세종대왕이 1435년에 군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자칭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을 끌어들여 또 한번의 왜곡을 했다. 




호사카 교수님은 책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영화 『엑소시스트(1943)』에서 악마와 사투를 벌인 신부가 남긴 “악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된다. 악마는 거짓말에 교묘히 진실을 섞는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의 ‘악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는 ‘말’ 속에 존재한다. p 027



과거에 모 출판사에서 ‘지일’을 지향하는 한 도서를 읽고 서평을 한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올바른 ‘지일’을 통해 ‘극일’로 향하는 느낌이었으나 실상은 달랐다. 책 속의 내용은 반일종족주의를 쓴 신친일파들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믿어버릴 정도로, 아주 교묘한 글이었다. 1%의 사실에 99%의 거짓을 덧붙여, 언뜻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반성과 사죄를 바라는 건 그저 한국민의 통속적인 관습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의 발전을 도왔다는 것. 아주 대놓고 일본 우파가 지향하는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내용이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어떤 책이든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지만, 적어도 출판사라면, 본인들이 내놓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세상에 내놓만한 책인지, 정말 그 책을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지는 한번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결국은 그 출판사도 악마의 꾐에 넘어갔던 것일까. 난 이후 그 출판사의 책을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친일파들이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과는 달리, 더욱더 교묘하게 ‘말’ 속에 악마를 숨겨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꾀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진실을 알려는 마음이 아주 조금만 있다면, 이 책을 쓰신 호사카 교수님처럼 신친일파을 속아낼 ‘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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