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항소심(고등법원)의 판사가 필자인 유영근이다. 이 책에는 조두순 사건도 일부 들어가있다.
『판결주문중 ˝피고인이 자신의 말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지만, 죄질에 비추어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닙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서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조두순 사건은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하지 못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검사들이 퍽하면 국민을 위해서 라고 지껄이지만, 국민->본인의 안위 및 재산 이라고 바꿔들으면 될것 같다. 오죽하면 법꾸라지 소리가 나왔을까.



『근대 이전에는 국가가 죄인을 처벌할 때 범인을 잡아들여 취조하고,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을 집행하는 기관이 동일했다. 그런데 처벌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보니 자꾸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생겼다. 여기서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공화국인 관계로 사법부 특히 판사들은 검사들이 사찰을 해도 입을 다물고 그들과 같은 결을 가거나 그들의 개로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가르마가 달라서 못알아보지 않는가. 비밀번호를 안풀어도 넘어가고. 99만원 술접대세트도 무혐의가 되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독재권력에 협조해 왔으며 지금조차도 사법부 스스로 권력(국짐당)과 영합하고 있는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행정부의 한 부처로 전락했다는 뜻의 司法部로 기재한 법관도 있었을까..

저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에서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오판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시대의 시국・ 공안사건에서 나왔다. 오판이 실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판사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스스로 정권이 내세운 국가관에 동조하고 법의 기본원칙을 그 아래에 둠으로써 생긴 것이다』



전직 판사 였던 저자는 사례를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현상(現状)등을 얘기 하고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법률가를 옹호하는 이야기도 많다.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수입하자고 할까. 이전에는 ‘유전무죄‘ 에서 지금은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퇴임하면 어느 법률사무소로 가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 한국은 K&*공화국 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전히 법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정치적성향 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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