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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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 책은 출간된 때를 보니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이 한창일 때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법에 관심이 많을 때, 즉 아빠도 법에 관심이 많을 때. 현직 부장판사가 쓴 소설이라고 하니 관심이 갔었어.. 그렇다고 반드시, , 바로, 읽어봐야겠다는 수준의 관심은 아니고,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겠다 정도였어. 그러다가 이번에 읽게 되었단다.

지은이 문유석. 현재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이미 몇몇 책을 쓴 적도 있어.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말이야. 이 소설은 일간지에 재판이나 조정 사례를 연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설의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문사에 의견을 주었더니, 신문사에서 오케이하고, 연재를 했다고 하는구나. 그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이야.

함무라비. 아빠가 기억하기로는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알고 있어. 구글링으로 찾아보니까, 함무라비는 기원전 무려 1800년경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이고 말이야. 그렇게 오래되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1.

이 소설은 에피소드들을 모은, 어찌 보면 연작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박차오름이라는 신임 판사가 주인공이야. 박차오름 판사는 신임 판사로 합의부의 좌배석 판사로 배정을 받았단다. 합의부는 총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장판사와 우배석판사, 좌배석 판사로 이루어져 있단다. 박차오름 판사와 같이 일하는 합의부의 부장판사는 한세상 판사, 우배석 판사는 임바른 판사였어. 이름들이 다들 비현실적이구나. 소설이니 지은이 마음이겠지만

임바른 판사는 2~3년 경력의 판사이면서, 박차오름 판사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단다. 우연히 판사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야. 그렇다고 소설에서 그들의 로맨스가 진전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단다. 서로 위해서고 약간의 이성의 감정은 있었지만, 이야기를 끌어가는 요소는 아니었어. 박차오름 판사는 신임 판사인 만큼 정의에 불타오르고, 신세대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단다.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출근하여 부장판사의 호통을 치니 무슬림 의상 중에 하나인 부르고 갈아입고 무언의 저항을 하기도 했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니킥을 날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연히 일반 시민의 스마트폰에 찍혀서 SNS에 올라가고.. 인터넷 상에서는 미스 함부라비라는 별명까지 얻는 유명인사가 되었어.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 역시 열심히 하였단다.

합의부에서는 보통 소송에 관련된 민사재판을 많이 다룬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더구나. 재판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 권력자들의 성희롱 사건, 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로 거들먹거리면서 등장하는 사건, 판사 출신들의 전관예우 관련된 이야기,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이야기, 정당 방위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 등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사들을 소설의 형식으로 소소하게 이끌어가고 있단다. 그런데, 약간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도 들었어. 워낙 우리나라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물들어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중범죄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나 잔혹한 살인 사건 등에 솜망방이 판결을 내리다 보니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 그런 것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는 이야기도 있었단다. 국가 기관 중에 신뢰 기관 순위가 6위에 차지하고 있다는구나. 간신히 7위인 국회보다 하나 위에 있었던 거야. 그런 떨어진 법원의 신뢰도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2.

사실 평범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원에 갈 일이 많지 않아. 아빠도 법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법원이라는 곳을 접하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원이 전부가 아닐까 싶구나. 그러다 보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아. 대표적인 것인 판사로 두들기는 법봉이라는구나. 우리나라 법정에는 법봉이 없대. , 아빠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 판사의 상징과 같은 법봉이 없다니.. 있어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이런 사례처럼 잘 알려진 법원의 이런저런 상식도 알려주고 있단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은이는 법에 관련된 책들을 쓰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책들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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