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6월 29일, 공판이 시작된 4월 11일에서 10주일이 지나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제출을 끝냈고, 세르바티우스 박사가 피고를 위해 변론을 개시했다. 8월 14일, 114회의 공판이 있은 다음 모든 심리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법정은 4개월 동안 휴정에 들어갔고 12월 11일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다시 개정했다. 이틀 동안 5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세 판사가 244항목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낭독했다. 검찰이 주장한 ‘음모‘ 죄는 기각되었는데, 이 항목으로 그는 주요 전범이 되어 최종 해결책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동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다. 그들은 비록 몇몇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를 시키기는 했지만 15개의 기소 항목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른 죄목과함께 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범했다. 즉 1)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살상함으로써, 2)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신체적인 파멸로 이끄는상황으로 몰아감으로써, 3) 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4) 테레지엔슈타트에서 ‘유대인 여성들의 출산을 금하고 임신을 방해함으로써 이 민족을 파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범죄를 저질렀다는 4가지 기소 항목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1941년 8월 이전의 시기에 대해 부과된 어떠한 죄목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시점은 총통의 명령이 전달된 때였다. 그 이전의 시기의 활동들과 베를린 및 빈, 프라하에서 그는 ‘유대인을 파멸하려는‘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 P339

5번에서 12번까지의 기소 항목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다루것이었다. 이것은 (집시와 폴란드인들과 같은) 비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막론하고 이들에게 저지른 살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범죄들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이러한 민족 전체의  파멸을 의도한 가운데 저질러진 것이 아닌 까닭에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상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아이히만이 총통의 명령에 앞서 한 모든 일들과 비유대인에게 행한 모든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총괄되었다.
여기에다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유대인에 대해 범한 그의 모든 범죄들이 더해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일상적인 범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5항에서는 그에게 1항과 2항에서 열거된 것과 동일한 죄목이 부과되었고, 6항에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이유에서 유대인을처형‘한 죄목이 부과되었다. 7항은 이들 유대인에 대해.. 살인과 연관한..... 재산의 약탈을 다루고 있으며, 8항은 이 모든 행위들을 ‘전쟁 범죄‘로 다시금 종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일들 대부분이 전쟁기간 동안 저질러졌기 때문이었다. 9항에서 12항까지는 비유대인에 대한범죄를 다루고 있다. 9항에서는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고향에서… 추방한 죄목을 다루고 있으며, 10항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서 1만 4000명의 슬로베니아인들을 추방한 죄목을 다루었고, 11항에서는 수천 명의 집시들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피고가 집시들을 파멸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우리 앞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말의 의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량학살 죄목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집시들의 처형이 상식이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이히만은 경찰심문 시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힘러의  명령이었다는 것, 유대인에 대해서 있었던 것과 같은 ‘지시사항‘이 집시들에게는 없었다는 것, 그리거 ‘집시 문제‘에 대해서는 ‘기원과 관습, 습관, 조직......민요......경제‘등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는 것을 아히이만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했다. - P340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 P349

아이히만의 재판에 내려진 반론들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이다. 첫째반론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번에도 다시 나왔다. 아이히만은 소급법에 의해 재판받았으며 승자의 법정에 섰다는 것이다.
둘째 반론은 단지 예루살렘 법정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이 법정이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과 납치 행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반론은 혐의 자체에 대한 것으로 아이히만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재판을 받고있는 법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이 범죄를 재판하는 데 유일하게 적절한 곳은 국제 재판소라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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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때는 나쁜 때든 함께 살아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명한 군주라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길이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통치방법을 수정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지 않으면) 비상시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혹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테고, 은혜를 베푼다 해도 마지못해 베푸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군주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P90

군주가 갖추어야 할 군사력

군주국들의 특징을 분석할 때에 유념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주가 필요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스스로 방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아니면 항상 다른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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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6월 아이히만은 프랑스와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 있는 고문관을 이들 나라로부터의 이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환했다. 힘러는 프랑스가 "유럽을 서부에서 동부로 쓸어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최고의 민족이 갖는 내재적 중요성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시 정부가 유대인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놀랄만한 ‘이해‘를 보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러 많은 양의 반 유대인 법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시 정부는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특별부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그 수장은 처음에는 자비에 발랑이 그리고 얼마 뒤에는 다르퀴애 드 펠레푸아가 담당했는데 이 두사람은 모두 유명한 반유대주의자들이었다. - P241

1942년 여름과 가을 동안 2만 7000명의 무국적 유대인 파리에서 1만8000명, 비시 정부에서 9000명)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그때 프랑스 전역에는 대략 7만 명의 무국적 유대인이 남아 있었는데 독일인들은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프랑스인들이 유대인을 이송하는 데 아주 익숙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독일인들은 프랑스계 유대인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단지 행정적 처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일이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을 독일인에게 인도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히만이나 그의 요원들로부터가 아니라 고위층 친위대와 경찰 지도자들로부터) 힘러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포기하고는 프랑스계 유대인을 남겨두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재정착‘에 대한 최초의 소문이 프랑스에 도달했다. 프랑스의 반유대주의자들이나 비반유대주의자들도 외국계 유대인이 어떤 다른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주하기를 바랐을 터이지만, 반유대주의자들조차도 대량학살의 공범이 되고 싶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생각해보았던 조치, 즉1927년 이후(또는 1933년 이후)에 유대인에게 부여한 귀화권의 박탈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이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5만 명의 유대인이 더 이송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무국적 상태에 있거나 외국 출신의 유대인의 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여, 프랑스로부터 유대인을 소개시키려는 모든 야심찬 계획들이 사실상 취소되어야 했다. 수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숨었고, 또한 수천 명이 이탈리아령의 프랑스 지역인 코테 다주르로 도피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은 출신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 P244

벨기에 경찰은 독일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벨기에의 철도원들은 혼자 이송열차를 운행할 만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열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두기도  했고 또 매복을 주선하여 유대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유대인 인구의 구성이었다. 전쟁 발발 전에는 9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략 3만 명은 독일계 유대인 난민들이었고, 5만 명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1940년 말까지 거의 4만 명의 유대인이 이 나라를 탈출했고, 남아 있던5만 명 가운데 벨기에 태생인 시민은 기껏해야 5000명밖에 없었다. 게다가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어쨌든 외국인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위원회는 지역 유대인 가운데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모든 측면에서의 ‘이해의 부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소수의 벨기에 유대인만이 이송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귀화한 무국적 유대인(체코, 폴란드, 러시아, 독일 출신으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주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음)은 쉽게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 작고 완전히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숨기가 아주 어려웠다. 1942년 말까지 1만5000명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1944년 가을까지, 즉 연합군이 이나라를 해방시킬 때까지 총 2만 5000명이 살해되었다. 아이히만은 벨기에에 평범한 조언자를 두고 있었지만 이 조언자는 이 작전에서 아주 활동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 P246

법적으로는 동부 유럽의 유대인의 지위는 다른 여타의 소수민족의 지위와 동일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었는데) 고향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즉 자신들이 인구 중 다수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이 없는 유일한 민족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부나 중부 유럽의 형제들처럼 동일하게 흩어져서 산 것은 아니었다. 히틀러 이전에는 서부나 중부 유럽에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부르는 것 자체가 반유대주의의 표지였지만 동부 유럽의 유대인은 동지나 적 모두에게서 분명한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실은 동화된 동부의 유대인의 지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동화를 하는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된 서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갖게 해주었다. 서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중산층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특징인데, 동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것은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중상층 가족들로 이들은 실제로는 지배 계층에 속했고, 그들의 이방 사회에 대한 (돈과 세례, 종족간 결혼을 통한) 동화의 정도는 서부의 대부분의 유대인의 동화 정도보다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컸다.
최종 해결책의 수행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직면한 최초의 국가들 가운데 유고슬라비아에는 꼭두각시 국가인 크로아티아가 있었는데 그수도는 자그레브였다. 안테 파벨릭 박사가 이끄는 크로아티아 정부는 정부 설립 3주 후에 아주 의무감을 가지고 반유대인 법안을 도입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수십 명의 크로아티아계 유대인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부는 그들이 ‘동부로 이송되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제국 내무성 장관은 1942년 2월까지 유대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아이히만은 총돌격대장 프란츠 아브로마이트를 자그레브에 있는 독일경찰 무관과 함께 일하도록 보냈다. - P265

 그제야 독일인들은 이 나라가 아직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초의 반유대인 법에서 ‘크로아티아의 이익에기여하는 모든 유대인을 명예 아리안족‘으로 바꾸는 이상한 조항을 독일인들이 발견했다. 이러한 유대인의 수가 이 개입 기간 동안 당연히크게 증가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떠난아주 부유한 사람은 제외되었다.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은 친위대 정보부(돌격대장 빌헬름 회틀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그의 선서 진술서는 검찰에 의해 사용되었다)가 정부수반에서 우스타쉐당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크로아티아의 거의 모든 지배자들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 P266

나치스가 동부라고 말할 때 이는 폴란드와 발틱 연안 국가들 그리고 점령된 러시아 영토를 의미했다. 이것은 4개의 행정 단위로 나뉘었다.
제국과 합병된 폴란드 서부 지역들로 이루어진 바르테가우는 책임자 아르투르 그라이저의 관할이었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백러시아의 다소 불특정한 지역을 포함하는 오스틀란트는 점령당국의 지위를 가진 리가의 관할이었으며, 폴란드 중부 지역의 일반정부는 한스 프랑크의 관할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동부점령지역청의 관할이었다. 
...... 동부는 유대인 고통의 중심적 장면에 해당하며 모든 이송작업의 소름끼치는 최종 종착지였고, 이 장소에서는어떠한 탈출도 거의 가능하지 않았으며, 생존자의 수는 거의 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동부는 전쟁 이전에는 유럽에서의 유대인 인구의 중심지였다. 300만 이상의 유대인이 폴란드에서 살았고 260만 명이 발틱 국가들에서, 그리고 300만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유대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크리미아에 살고 있었다.  - P293

그가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유리의 밤을 선동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당시의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만큼 알지 못했다. 또한 리디체의 93명의 아이들 살인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이드리히의 암살 이후 우츠로 이송되었다. 죄를 묻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은 증거에 따르면 그들이 살해되었다는 것이 합당한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 가운데 가장 끔찍스런 부분에 속한1005 부대의 가공할 만한 작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죄를 부과하지않았다. 이 작전은 모든 학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량의 시신이 묻힌무덤을 파헤친 일로, 파울 블로벨 연대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여기에대해 자신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 명령을 제국중앙보안본부의 제IV부의 수장 뮐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 몇개월 동안 죽음의 수용소들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독일의 강제수용소들, 특히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소개될 때 처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죄가 부과하지 않았다.) 폴란드 게토의 상황과 수많은 죽음의수용소에서 있었던 절차, 강제 노동, 그리고 대체로 노동을 통한 학살의 시도 등에 대한 증인들의 배경 증언의 요지는 결코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이 말한 것 가운데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히만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는 ‘소문에따르면‘과 같은 풍문에 의한 증거들이어서 법적 타당성은 없었다. "자기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모든 증인의 증언은 질문을 받는 순간 무너졌다. 그래서 법정은 그의 활동 반경이 제국과 보호국, 그리고 서부와북부, 남부, 남동부, 그리고 중앙유럽의 국가들 (즉 동부를 제외한 모든국가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P295

주된 논쟁은 네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동부에서 돌격대가 자행한 1941년 3월에 있었던 대량학살에 아이히만이 참여했는가의 여부였는데, 이때 아이히만은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의 대장들은친위대의 지적 엘리트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부대가 범죄자들이나 처벌에 의해 징집된 일반 군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지않았음), 아이히만은 살인자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이를 요약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에서만 최종 해결책의 이 중요한 단계에 관련되었을뿐이다. 이 보고서들은 비록 ‘일급비밀‘ 이기는 했지만 등사되어 제국내의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다른 사무실로 보내졌는데, 이 사무실에는고위행정고문관이 있어 이 내용을 상관들에게 요약해서 보고했다. 그외에도 무스마노 대법관의 증언에는 하이드리히와 군 사령관 중 한 명인 발터 폰 브라우히츄 사이에 있었던 합의서의 초고를 작성한 발터 셀렌베르크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이 합의서에는 돌격대가 ‘시민에 대한그들의 계획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즉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전적인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셀렌베르크는 뉘른베르크에서 있었던 그와의 대화에서 아이히만이 이 작전을 통제했으며 심지어 이를 ‘개인적으로 감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에서‘ .....믿고 싶어하지 않았고,...... - P300

유대인을 폴란드의 게토에서 인근의 학살센터로 이송하는 문제에 관한 두 번째 항목은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송 전문가가 일반정부의 영역에서 활약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이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자료로부터 우리는 친위대 고위층 및 경찰지도자들이 이 지역 전체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총독인 한스 프랑크 장군은 아주 유감스러워했는데, 그의 일기에는 아이히만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었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아이히만의 이송 담당자 프란츠 노박은 아이히만의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이따금씩 그들이 동부의 철도회사 오스트반의 운영자와 협상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서부 유럽에서 오는 수송수단들은 지역의 통제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슬리케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뉘른베르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노박은 운송장관과 접촉하곤 했고, 그는 다시 기차가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때 군으로부터 허가서를 얻어야 했다. 군대는 수송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비슬리케니가 말하지않은 것, 그리고 아마도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군대가 오직 초기, 즉 독일 부대가 공세를 취하고 있었을 때에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1944년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모든 독일 육군의 후퇴선이 헝가리로부터의 수송으로 인해 방해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거부권도 행사되지않았다.) 그러나 예컨대 바르샤바의 게토가 하루에 5만 명의 비율로 1942년에 소개되었을 때 힘러는 직접 철도 당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아히이만과 그의 동료는 이 협상과 관련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 P301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학살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이히만의 책임문제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학살수용소에서 상당한 권위를 누렸다고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파기한 사실은 판사들의 고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웅변적으로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 상황 전체에 대해 그들이 진정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수용소에는 두 범주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하나는 이른바 ‘수송된 유대인‘
(Transportjuden)로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나치스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범주는 ‘보호관리대상(Schutzhaftjuden)에 속하는 유대인들로 어떤 위반 사항 때문에 독일강제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완전한 공포 하에 두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원칙 하에 있었지만, 제국 내부의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동부로 이송되는 와중네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었다. - P302

 네 번째 문제인 동부지역에서의 아이히만의 일반적권위에 대한 마지막 항목을 맞게 된다. 이 문제는 게토에서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것, 게토에서 견디어 낸 형용할 수 없는 비참상에 대한 것,
그리고 대부분의 증인들의 증언의 주제였던 최종적인 유대인 몰살에 대한 것이었다. - P303

 폴란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1941년 5월이나 6월, 즉 최종 해결책의 명령이 내린 그때가 아니라, 1939년 9월에 히틀러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기에 대해 판사들은 독일 중앙정보부의 에르빈 라하우젠이 뉘른베르크에서 한 "이1939년 9월에 히틀러는 폴란드 유대인의 살해를 결정했다"는 중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의 별은 1939년 11월에 이 지역이 점령된 직후 일반정부에 의해 도입된 반면, 독일제국에서는 1941년 최종 해결책이 나왔을 때에야 도입되었다.) 판사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무렵에 있었던 두 회의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하이드리히가 1939년 9월 21에 소집한 것으로, 각 부서의 장과 이동학살조의 사령관들의 회의였는데, 이때 아이히만은 아직 단지 충돌격대장의 신분으로 유대인 이주 베를린 센터를 대표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1940년 1월 30일에 있었는데 소개와 재정착의 문제를 다루었다.
두 회의에서 점령지의 전체 원주민의 운명이 논의되었다. 유대인 문제 뿐만 아니라 폴란드 문제의 ‘해결‘ 까지도,
이처럼 이른 시기였지만 ‘폴란드 문제의 해결‘은 꽤나 진전되어 있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겨우 3퍼센트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3퍼센트를 무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져야만 되었다. 폴란드 인텔리겐치아의 중간 계층( ‘교사, 성적자, 귀족, 재향군인, 퇴직 공무원 등)은 등록되고 체포되었다. 한편 ‘원주민 폴란드인‘은 ‘이주 노동자들‘로 독일 인력에 보충되어 그들의 고향에서 ‘소개될‘예정이었다. -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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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표

기원전 776년 최초의 올림피아 제전 개최
기원전 771년 중국 춘추시대 개막
기원전 753년 로마건국
기원전 594년 솔론, 아테네의 집정관으로 임명되어 개혁 추진, 중국 노나라, 초세무제도 도입..
기원전 575년 세르비우스 불리우스, 로마 왕으로 즉위
기원전 560년 페이시스트라토스, 아크로폴리스를 장악하고 스스로 참주 자리에 오른뒤 곧 축출당함.
기원전 556년 페이시스트라토스, 메가클레스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로 참주 자리에오름.
기원전 551년 중국 동북 노나라에서 공자 탄생
기원전 546년 페이시스트라토스, 세 번째로 아테네 참주가 됨.
기원전 534년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로마 왕으로 즉위.
기원전 520년 클레오메데스 1세, 스파르타 왕위 계승.
기원전 517년 노나라의 정치 위기, 노정공과 공자, 제나라로 망명,
기원전 514년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아테네의 공동 참주 히파르코스를암살,
기원전 510년 아테네의 공동 참주 히피아스, 클레오메네스의 지원을 받은 민중봉기에 의해 축출당함.
루크레티아의 능욕, 타르퀴니우스 축출, 로마 공화정 시대 개막.
기원전 509년 로마의 운명을 건 아르시아 전투.
노정공과 공자, 노나라로 귀국.
기원전 508년 에트루리아 왕 라르스 포르세나의 로마 침공, 푸블리우스 호라티우스코클레스, 로마를 구함.
기원전 508~507년 참주 자리를 탐내던 이사고라스를 아테네에서 추방, 클레이스테네스, 민주 개혁 단행
- P22

연대표

기원전 501년 노정공, 공자를 중용
기원전 497~495년 노정공, 제나라에서 보낸 80명의 미인을 받아들임. 공자, 제자를이끌고 두 번째 망명.
레길루스호 전투(BC 106)에서 로마 집정관 아울루스 포스투미우스가타르퀴니우스를 격퇴,
기원전 494~493년 로마의 첫 호민관 (2명) 선출,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 아테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 격퇴.
기원전 487년 아테네 집정관직을 추첨제로 전환.
공자, 노나라로 귀환.
기원전 486년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1세 즉위.
기원전 481년 중국 춘추시대 종료.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 크세르크세스, 스파르타군을 상대로 큰 희생을치르고 승리.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해군, 크세르크세스의 함대에 대승.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이 전투, 페르시아군, 그리스군에 완패..
공자 서거,
기원전 475년 중국 전국시대 개막..
기원전 454년 로마 사절단, 아테네를 방문하여 민주주의를 연구.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이전.
기원전 451년 아테네에 파견된 로마 대표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법전을제정하기 위해 첫 번째 10인 위원회가 집권 .
기원전 450년 법전 개정을 위해 두 번째로 선임된 10인 위원회, 권력 이양을 거부.
기원전 449년 로마인, 10인 위원회에 맞서 봉기, 12표법 제정.
기원전 447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착공 - P23


1949년에 독일 역사가 카를 야스퍼스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기원과목표 Van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가 출간된 이래 이 시대는 지구사 global history 의 존재 이유를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시기로 크게 주목받았다. 야스퍼스는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를 ‘축의 시대 Axial Age‘로 정의했다. 지중해에서 중국에 걸친 고대 문화와 문명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옛 지혜를 거부하고 철학·과학 · 종교 ·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추구했던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다. 야스퍼스에게 축의 시대는 그리스-중동- 인도-중앙아시아-중국에 분포한 사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괄목할 만한 시기이자, 인간 역사의 등대 같은 시대였다.‘ 이 시대에 등장한 중요한 종교혁신 중 두 가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는 ......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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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6개월 전인 1941년 3월까지는 "유대인이 곧 제거되는 것은 당 고위직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다"고 총통의 자문관 빅토르 브라크가 뉘른베르크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주장했으나 허사인 것처럼, 결코 당 고위층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는 특정한 제한적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은 결코 듣지 못했다. 이 같은 ‘특급비밀‘ 사안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부 피라미드에서는 그가 첫 번째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이 소식이 모든당과 국가의 사무실, 노예노동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 그리고 군대의(말단에 이르기까지) 전 장교들에게 두루 전파된 이후에도 이것은 여전히 특급비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비밀로 한 것에는 실질적 목적이 있었다. 총통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특별서약을 했다. (1934년 이래로 아이히만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부 요원들은 여하튼 보안서약을 했다.)나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모든 문서들은 엄격한 ‘언어규칙‘을 따랐다. 돌격대로부터 오는 보고서를 제외하고 제거‘ ‘박멸‘ 또는 ‘학살‘ 같은 명백한 의미의 단어들이 쓰여 있는 보고서를 발견하기는 거의 드문일이다. 학살을 처방하는 암호는 ‘최종 해결책‘ ‘소개 (Aussiedlung)와
‘특별취급 (Sonder-behandlung) 등이었다. 이송에는 (거주지 변경‘
이라고 불린 특권층 유대인을 위한 ‘노인들의 게토 테레지엔슈타트로가는 유대인을 포함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정착‘ (Umsiedlung)과 ‘동부지역 노동 (Arbeitseinsatz im Oste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인이 실제로 게토에서 종종 일시적 재정착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일정 비율은 노동을 위해 임시로 부려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어규칙에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외무부 고위관료가 바티칸과 교환되는 모든 서신에 유대인 학살을 ‘근본 해결책‘ 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교묘한 작업이었는데,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개입한 슬로바키아의 가톨릭 괴뢰정부가 나치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의 반유대적 입법과정에서 ‘아주 철저하지‘못해 영세를 받은 유대인을 제외해버리는 ‘기본적 오류‘ 를 냈기 때문이다
- P149


그래도 그는 운이 좋았다. 그는 트레블링카에 있었던 미래의 일산화탄소 방을 마련하는 작업만을 보았을 뿐인데, 이는 수십만 명이 죽게될 동부의 여섯 개의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 일이 있은 직후인 그해 가을에 그는 직속상관인 뮐러의 지시에 따라, 제국에 통합된바르테가우라고 불렸던 폴란드 서부 지역의 학살센터를 조사하러 갔다. 이 죽음의 수용소는 쿨름(폴란드 말로는 헬므노)에 있었는데, 이곳은 유럽 전역에서 이송되어 우츠(Lódz) 게토에 재정착한 3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1944년에 살해된 곳이다. 여기서 일은 이미 한창 진행중이었는데 그 방법이 달랐다. 가스실 대신 이동용 가스차량이 사용된것이다. 아이히만이 본 것은 다음과 같았다. 유대인은 큰 방에 있었다.
그들은 옷을 모두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고는 트럭이 도착해서그 방의 출입구 바로 앞에 정차했고, 벌거벗은 유대인은 그 트럭으로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은 닫혔고 트럭은 떠났다. "(얼마나 많은유대인이 들어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거의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났고, 그리고…… 제가 뮐러에게 나중에 보고했을때 말한 것처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제 보고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량을 줄곧 따라갔고, 제가 평생동안 본 것 중 가장 끔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트럭은넓게 파인 구덩이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그리로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지는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고, 함 민간인이 치과용 집게를 가지고 이빨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P152

 그가 종종 지적한 대로 그를 교수형에 처하고도 남을 만큼 증거는 충분했다. (아이히만이 소유하지도 않은 권력을 그에게 귀속시키려고 경찰심문관이 노력했을 때, "나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요?" 라고 그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학살이 아니라수송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가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법적, 형식적으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흉악성을 판단할 지위에 있었던가(그가 의학적으로 건전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그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도 추가로던져야 할 질문이었다. 두 가지 질문은 이제 모두 그렇다고 답변되었다. 그는 수송이 이루어질 장소를 모색했는데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의문들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판사들, 특히 주심 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런데이것은 도덕적 질문이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법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 P156

유대인 특별부대는 실제
학살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용되었고, 그들은 임박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했으며, 유대인위원회(Joodsche Raad)와 장로회는 ‘귀결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력했다. 아이히만의 경우 이 두 질문에 대해 자신의 증언으로 답했는데 그 답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 자살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처형부대 부대원들이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임무를 중단하기란 놀랄 만큼 쉬웠다. 그런데 그는 그 점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보고서에서는 "처형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이유로 사형을 받은 친위대 대원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피고 측 증인 폰 뎀 바흐 첼레브스키가 증언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른 부대로 전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회피하는 것은 가능했다.
분명한 것은 개개의 경우 어떤 징계성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명령에 불복하자니 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받을 것 같고, 복종하자니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질 것 같은"병사가 처해 있는 고전적인 ‘어려운 입장‘이 아이히만의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친위대 대원이었기 때문에 결코 군법회의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고 단지 경찰 또는 친위대 법정에 회부될 뿐이다. - P157

그의 양심은 살인이라는 생각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살해되는 사람이 독일계 유대인이라는 생각에 저항한 것이다("나는 결코 돌격대가 학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내가 몰랐던 것은 동부지역으로 소개된 제국출신의 유대인이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나는 모르고있었다" ), 이러한 양심은 과거 당의 일원이었고 러시아 점령지 총경이었던 빌헬름 쿠베라는 사람의 양심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람은 철십자훈장을 받은 독일계 유대인이 ‘특별취급‘을 받기 위해 민스크에 도착했을 때 격분했다. 쿠베의 진술이 아이히만의 진술보다는 더 상세하기 때문에, 아이히만이 양심으로 번민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오갔는지에 우리를 생각하게 해준다. 그는 1941년 12월에 자신의 상관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분명히 강한 사람이고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울 준비가 되어 있소. 그러나 나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토착민 군중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요. 이러한 종류의 양심이 저항을 한다면, 그 양심은 ‘내 자신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가진 사람들의 학살에 저항하는 부류의 것으로, 이는 히틀러의 통치기간을 지나서도 남아 있었다. 오늘날 독일인들 가운데에는 ‘오직‘ 동부유럽 유대인만 학살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존재한다.
‘원시적인‘ 사람과 ‘문화적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구별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독일인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유대인의 문화적 정신적 업적에 대한 바론(Salo W.Baron) 교수의 증언과 관련해 하리 물리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어떻게 갑자기 자신에게 떠올랐는지를 말했다.
"유대인이 만일 문화가 없는 민족이라면 그들의 죽음은 보다 덜 악한일이 되었겠는가? 아이히만은 인간 도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문화의 파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인간 도살자가 그 과정에서 문화도 또한 파괴했다면 그 죄는 더 무거운가?"  - P163

그러면 히틀러가 제거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독일 군대는 ‘전쟁을 명예롭게 종결할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알자스로렌과 오스트리아, 수데텐 지역의 병합을 의미) 계속 싸울 것이다. 독일 소설가 프리드리히 P. 레크말레체벤이 이들에 대해 내린 신랄한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좋은 이유가 있다. 그는 독일이 붕괴되기 전날 밤에 집단수용소에서 처형되었으며 반 히틀러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가 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절망 속의 한 인간의 일기‘에서 레크 말레체벤은 히틀러 암살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유감스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금 늦었군요. 신사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이 보였을 때 독일의 최고 파괴자를 만들고 그를 추종한 사람들은 당신들이었죠. 당신들에게 요구한 맹세를 주저 없이 하고, 수십만 명을 살해하고 전 세계의 비탄과 저주를 짊어진 이 범죄자의 비열한 돌마니로 자신을 만들어 버린… 사람들은 당신들이었죠. 이제 당신은 그를 배신했군요……. 지금, 파산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때, 스스로를 위한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파산해 가는 집을 배반하는구나. 자신의 권력 추구의 길에 방해가 된 모든 것들을 배신한 바로 그 사람들이."
7월 20일의 사람들과 아이히만이 개인적 관계를 맺은 증거 또는 그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아르헨티나에서조차 이들을 전부 배신자요 악당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P170

이들 이동 살인부대에는 모두 4부대가 있었는데, 각 부대는 대대 규모였고 총 인원은 약 3000명이었기때문에 무장 군대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을 얻고 있었다. 사실상 이들의관계는 보통 ‘탁월했고 어떤 경우에는 ‘열렬했다‘ (heralich), 장군들은......자신의 일반 부대원이나 일반 병사들을 차출하여 학살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그들에게 희생된 전체 유대인의 수는 힐베르크에 따르면 거의 150만에 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유대인에게 신체적 처형을 하라는 총통의 명령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명령, 즉 히틀러가 힘러에게 1941년 3월에 내린 ‘러시아에서 특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친위대와 경찰을 준비하라는 명령의 결과였다.
- P176177

최초의 가스 방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1939년 9월 1일자 포고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해 건설되었다. (가스학살을 ‘의학적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세르바티우스의 놀라운 확신을 고무한 것은 아마도 이 같은 가스의 ‘의학적" 기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생각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다. 1935년에 이미 히틀러는 자신의 제국 의학지도자 게르하르트 바그너에게 "전쟁이 발발하면 이 안락사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전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다. 이 포고령은 정신병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행되어 1939년 12월과 1941년8월 사이에 대략 5만 명의 독일인들이 시설에서 일산화탄소 가스로 살해되었다. 이 시설에 설치된 죽음의 방들은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그랬던 것(샤워실 또는 목욕실로)과 똑같이 위장되었다. 이 계획은 실패작이었다. 주변의 독일인들에게 감추고 가스 사용을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학의 본질과 의사의 임무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을 아직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있었다. 동부지역에서의 가스 사용(나치스의 용어로 하면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살인)은 독일에서의 가스 사용이 중지된 거의 같은 날에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안락사 계획에 고용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동부로 보내졌다. 그리고 이들은 히틀러의 자문실 출신이거나 제국보건부 출신이었는데 그때부터 힘러의 행정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기만과 은폐를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다양한 ‘언어규칙‘ 가운데 이처럼 히틀러가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 데 살인자들의 정신상태에 작용한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없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 대신 ‘안락사 제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사람들의 최종목적지가 여하튼 분명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조금 반어적인 것이 아니었는가를 경찰심문관이 물렀을 때 아이히만은 이 질문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 P177

1944년 여름에 바바라아로 갔던 한 여성 ‘지도자‘.......그녀는 다가올 패배에 대해 농부들에게 솔직히 말했고, 여기에 대해 훌륭한 독일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냐면 총통이 "자비심 많게도 모든 독일 국민들을 위해.......가스를 통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 맙소사,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없다. 이 사랑스런 여성이허깨비가 아니라니, 나는 내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다. 40대를 바라보는 노란 피부의 미친 눈을 가진 여성을 ……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났던가? 이 바바리아 농부들이 죽음에 대한 그녀의 준비된 열정을 식혀주기 위해 호숫물에 빠뜨렸는가?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머리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의 다음 이야기는 핵심에 더욱 근접한다. 왜냐하면 ‘지도자‘도 당원도 아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45년 1월,
러시아가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폐허지를 점령하여 연방으로 합병시키기 며칠 전 독일의 다른 변방인 동프러시아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한스 폰 렌스도르프 백작이 『동프러시아의일기』(Ostpreukssisches Tigebruch, 1961)에서 언급한 것이다. 철수가
불가능한 부상병들을 의사로서 돌보기 위해 그는 그 도시에 남아 있었다. 그는 교외에 있는 한 커다란 피난민 센터로 불려갔는데 그곳은 이미 붉은군대가 장악해 있었다. 거기서 어떤 여성이 다가와 수년 동안
앓은 정맥류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 바로 치료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쾨니히스베르크를 탈출하고 치료는 나중에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녀에서 애써 설명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싶냐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들이 제국으로 모두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녀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러시아인들은 결코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에요. 총통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그가 우리에게 가스를 줄 것이니까요. 나는 은밀히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말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아차린 것 같지않았다. 대부분의 실화처럼 이 이야기는 완전하지 않다. 한 목소리, 더욱이 여성의 목소리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들려왔다. 이제 그 모든 좋고 값비싼 가스를 모두 유대인에게 낭비해버렸으니!
- P180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를 심판할 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는 조심성 때문에 패망하게 된 최초의 사람도 최후의 사람도 아니었다.
아이히만이 기억한 것처럼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쉬워지고 또 곧 일상적이 되어 버렸다. 그는 ‘강제이주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재빨리 ‘강제소개‘의 전문가가 되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대인은 등록을 해야했고, 손쉬운 식별을 위해서 노란색 표지를 달도록 강요받았으며, 함께 집결해서 이송되었고,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그때마다의 센터의 상대적 수용능력에 따라 동부지역에 있는 이곳저곳의 학살센터로 옮겨다녔다. 유대인을 실은 기차가 센터에 도착하면 그들 중 힘센 사람들은 사역하도록 뽑혀서 때때로 학살 장치를 가동하게 했고 다른 모든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처형되었다. 장애요인들도 있었지만 사소한 것들이었다. 외무성은 점령지 또는 나치스와 합병된 지역의 당국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유대인을 이송하거나 죽음의 수용소의 수용능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질서하게 허둥지둥 유대인들을 동부지역으로 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다. (이것은 이 일에 대한 아이히만의 기억 그대로이다. 사실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희생자들이 무국적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했는데, 이 일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어떤 나라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에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재무부와 국가은행은 유럽 전 지역으로부터 시계에서 금니에 이르는 엄청난 약탈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단들을 강구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류되어 프러시아 국가 조폐국으로 보내졌다. - P184

교통부는 필요한 열차편을 준비했는데, 철도 차량이 아주 부족할 때도 주로 화물열차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운송 열차 스케줄이 다른 시간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유대인 장로회는 아이히만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 각 열차를 채우는 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들은 다음 수송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주었다. 유대인은 등록을 하고, 무수히 많은 서류들을 작성했으며, 재산을 보다 손쉽게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의
재산 관련 질문지들을 작성하고 또 작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집결지에
모여 열차에 탑승했다. 일부 숨거나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유대인 특별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아이히만이 아는 한에서는 아무도 저항하지않았고 아무도 협력을 거절하지 않았다. 1943년 베를린에서 한 유대인목격자가 쓴 것처럼 "매일매일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장을 향해 이곳을떠났다."
- P185

......1만대 트럭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100만명의 유대인을 석방한다는 힘러의 제안에 대해 그가 카스트너박사와 협상......카스트너는 아이히만이에게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공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이히만은 ‘진정으로 기꺼이‘ (herzlich gern)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 일은 자신의 능력 밖이고, 또 자신의 상관들의 능력 밖이기도 하다고 대답했다. (사실이 그랬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 자신의 파괴작업에 대한 일반적 열정을 공유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그는 단순한 순응 이상의 것, 즉 그들의 협조를 기대했다.) 그래서 그는사실상 상당한 정도로까지 협조를 얻었다. 이것은 빈에서의 활동에서그러한 것처럼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행정과 경찰 업무에 유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베를린에서 유대인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던 일은 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적으로 유대인 경찰에 의한 것이었음) 완전한 혼돈상태에 빠졌거나 독일의 인력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희생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욱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들이 수십만 명의 타인들을 절멸시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폴란드계 유대인은 독일인들을 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만큼 거의본 적이 없었다." 이상은 펜도르프가 앞서 언급한 저술에서 한 말이다.)따라서 점령지에서 크비슬링 정부들이 형성될 때마다 중앙의 유대인사무실 조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나치스가 괴뢰 정부를 세우지 못한 곳에서는 유대인의 협조를 얻는 데도 실패했다. 그런데 크비슬링 정부들이 통상 반대당에서 요원들을 차출한것에 반해 유대인위원회의 요원들은 항상 지역에서 인정받는 유대인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다. 이것도 역시중부 및 서부 유럽에서 온 경우는 테레지엔슈타트로, 동부 유럽공동체출신인 경우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될 때까지만이었다.
자기 민족을 파괴하는 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이러한 역할은 유대인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 - P187

모근 진실은 만일 유대인이 정말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혼란과 수많은 불행들이 있었겠지만 희생자들 전체가 400만, 500만, 600만에 달할 리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프로이디거의 계산에 따르면 유대인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절반은 목숨을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단순한 추산에 불과하지만, 이 추산치는 네덜란드에서 나온, 즉 네덜란드 국립전쟁문서연구소소장인 드 종(L. de. Jong) 박사에게서 내가 입수한 더욱 믿을 만한 수치와 이상하게도 일치한다. 모든 국가 당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위원회도 아주 재빠르게 나치스의 도구가 되어버린 네덜란드에서는 10만3000명의 유대인이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대략 5000명은 테레지엔슈타트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송되었는데, 이는 물론 유대인위원회의 협력을 받아서였다. 이 가운데 단지 519명의 유대인만이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돌아왔다. 이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그 2만 내지 2만5000명의 유대인 가운데 1만 명의 유대인은 나치스를 탈출(이것은 유대인위원회로 부터의 탈출도 의미함)하여 지하로 잠적해서 살아남았다. 이것은 40 내지 45퍼센트에 해당한다. 테레지엔슈타트로 보내졌던대부분의 유대인은 네덜란드로 되돌아왔다.
예루살렘 재판이 세계의 눈앞에 그 진정한 차원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장의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존경할만한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나치스의 전반적인 도덕적 붕괴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통찰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도, 또 학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그렇다.) 아이히만은 나치 운동의 다른 요소들과 대비하여 항상 ‘좋은사회‘라는 관념에 의해 압도되었고, 그가 종종 독일어를 말하는 유대인지도층 인사들에게 보여주었던 공손함은 대체로 자기가 다루고 있는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였다.  - P197

세르바티우스 박사의 질문보다 더 적절한 것은 아이히만이 이 일에 대해 마지막 진술에서 한 말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그 누구도 제게 와서 제가 의무를 수행하면서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저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뤼버 감독조차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 못하지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제게 와서 고통을 줄일 방도를 찾았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뤼버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추구한 것은고통을 줄이는 것 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치스가 인정한 기존의 범주들에 따라 고통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범주들은 애초부터 독일계 유대인에 의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리고 특권적 범주(폴란드계유대인과 구별하여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일반적인 유대인과 구별하여 참전용사요 훈장 받은 유대인으로서, 최근에 귀화한 시민과 구별하여독일 태생의 선조를 가진 가족들로서 등등)를 수용함으로써 존경받는 유대인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시작되었다.  - P204

그러한 책임(나치스가 ‘유명한 사람들을 익명의 대중에서 뽑아내려고 노력하는것을 돕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그 규칙의 의미이므로)을 스스로 지는것은 ‘축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특별 케이스‘를 요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신이 비자발적으로 공조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것이 모든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규칙에 대해 암묵적으로인정하는 것임이 살인 업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백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들은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가운데, 그리고때때로 예외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감사를 받는 가운데, 자신이 하고있는 일의 합법성을 그 반대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었다고 느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뤼버 감독과 예루살렘 법정은 정권의 반대자들만이 예외에 대한 요구를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추정한 점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하이드리히가 반제회의에서 명백히 주장한 것처럼,
테레지엔슈타트를 특권적 범주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토로 만든 것은 모든 측면으로부터 많은 협의를 한 결과로 나온 것이었다. 테레지엔슈타트는 나중에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고외부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데 기여했지만 이것이 그의 원래의 존재 이유는 아니었다. 이 ‘낙원‘ (아이히만이 적절히 언급한 것처럼, 이곳과 다른 수용소는 낮과 밤처럼 달랐다)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났던 끔찍한 살빼기 과정은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특권층에게 충분한 공간을 결코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제국중앙보안본부의 부장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내린 지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연관이 있거나 중요한 인물을 아는 유대인을 이송시키지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동부지역에서 사라져버릴 경우 불편한 조사를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 덜 ‘저명한‘ 유대인은 항상 희생되었다.  - P206

반드시 독일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었다. 힘러에 따르면 "8000만 명의 선한 독일인이 존재하며, 그들 각각은 훌륭한 유대인을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돼지들이지만, 이 특정한 유대인은 일등급이다." 히틀러는 340명의 ‘일등급 유대인‘ 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들 모두에게 독일인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반쪽 유대인의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 수천 명의 반쪽 유대인은 모든 제약을 면제 받았는데, 이것이 친위대 내에서의 하이드리히의 역할과 괴링의 공군부대 원수인 에르하르트 밀히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 하이드리히와 밀히가 반쪽 유대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전범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이 죽기 전에 참회를 했다. 체코 애국자들에 의해 입은 상처로 죽기까지 걸린 9일 동안 하이드리히가참회를 했고, 한스 프랑크는 뉘른베르크 사형수 감방에서 참회했다. 이는 불유쾌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이드리히가 참회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실이었다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저명한 유대인을 위한 개입이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경우는 종종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히틀러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 중 한 사람이었던 즈벤 헤딘은 저명한 지리학자인 본 출신의 필리프존 교수를 위해 개입했는데, 그는 "테레지엔슈타트에서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다. 히틀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헤딘은
"독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필리프존의 운명에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협박했는데, 이에 따라 (H.G. 아들러의 테레지엔슈타트에 대한 저술에 따르면) 필리프존 교수는 즉각 보다 나은 막사를 배정받았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저명한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들과 다른 특권 계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한 유대인의 운명이 애도되고 있다. 어린 한스 콘이 비록 천재는 아니지만 그를 전쟁이 끝날 무렵 살해한 것은 더욱 큰 죄악임을 깨닫지 못한 채, 독일이 아인슈타인을 이주시킨 것을 아직도 공공연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특히 문화적 엘리트들 가운데 적지 않다.

이처럼 아이히만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그는 무엇이든 느낄 필요를 상실하게 되었다.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총통의 명령에 기초한 이땅의 새로운 법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아이히만은 이러한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흐릿하게나마 알고 있었으나, 피고 측도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 그를 심문하지않았다. ‘상부의 명령‘ 대 ‘국가적 행위‘라는 낡아빠진 구절이 끝없이 오갔을 뿐이었다. 이 구절들은 뉘른베르크 재판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 전체를 지배했다. 이는 전례가 전혀 없는 일에 대해 마치 전례가 존재하며, 또 그 전례에 속한 기준에 따라 재판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다소 온건한 성격을 지닌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이러한 견해들에 분명히 도전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안할 만한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 바를 수행한 것 외에도 그는 명령에 따라 (항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 또는 그가 ‘시체들의 복종‘ (Kadavergehorsam)이라고 불렀던 미덕과 악덕을 차례로 강조하면서 끝냈다. - P209


본질에 있어서나 의도에 있어서 병사들이 명백히 범죄적인 명령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상으로 이 문제 전체와 연관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아이히만의 애매한 생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경찰심문이 진행될 때였다. 이때 그는 갑자기 자기가 전 생애에 걸쳐 칸트의 도덕 교훈, 특히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것은 표면상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칸트의 도덕철학은 맹목적인 복종을 배제하는 인간의 판단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문관은 이 점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라베 판사는 호기심에서였는지 아니면 아이히만이 자신의 범죄와 연관하여 감히 칸트의 이름을 거론한 데 대해 분개해서였는지 간에 피고에게 질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아이히만은 정언명법에 대한 거의 정확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칸트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가 말하려 한 것은,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나 살인에는 적용될 수없다. 왜냐하면 예컨대 도둑이나 살인자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을 죽이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체계에서 살아가기를 의식적으로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그는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읽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자신이 최종 해결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칸트의 원리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으며, 그리고 자기도 그 점을 알고 있었고, 또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자기 행위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법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것은 이제 그 자신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이 같은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 범죄의 시대에는 칸트의 정식이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여 읽었던 것이다.  - P210

칸트...... 반대로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행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입법자이다. 인간이 자신의 ‘실천이성‘
을 사용하여 법의 원칙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발견한다. 그런데 아이히만의 무의식적 왜곡은 그 자신이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사용할 칸트라고 불렀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가정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남게 되는 칸트적 정신이란, 인간은 법에 대한 복종 이상을 행해야 한다는 요구, 단순한 복종의 요구를 넘어서서 법의 배후에 있는원리(법이 발생하는 원천)와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뿐이다. 칸트의 철학에서 그 원천은 실천이성이었다. 아이히만이 말하는 칸트의 가정적 사용에서 그 원천은 총통의 의지였다. 최종 해결책의 수행에서 보인 끔찍이 공들인 철저함(보통 관찰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독일적이라고, 또는 완벽한 관료의 전형이라고 보인 철저함)의 대부분은사실상 독일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이상한 관념, 즉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법의 제정자인 것처럼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상한 관념으로 그 근원이 추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라야 충분하다는 신념이나온 것이다.
독일에서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를 형성하는 데 칸트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 즉 법은 법이고 예외는 없다는 점에서 아이히만이 칸트의 교훈을 따랐던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000만 독일인들이 ‘품위 있는 유대인‘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 아이히만이 오직 두 번의 그러한 예외를 승인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인정했다.
그는 반쪽 유대인인 자신의 조카를, 또 자기 삼촌의 개입에 따라 빈에서 한 유대인 부부를 도와주었다. - P211

아이히만에게 다가온 마지막 양심의 위기는 1944년 3월에 있었던 형가리로 가는 임무와 함께 시작 되었는데, 이때는 붉은군대가 카파치아산맥을 지나 헝가리 국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헝가리는 1941년에 히틀러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웃하고있는 나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얼마간의 영토를 더 얻으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헝가리 정부는 그 이전부터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표명했는데, 이제는 새로이 획득한 영역에서 모든 무국적 상태의 유대인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유대적행위는 무국적자부터 시작했다.) 이것은 최종 해결책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었고, 사실상 그 당시 유럽에서 ‘서에서 동까지 샅샅이 뒤지려는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과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헝가리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다소 밀려 있었다. 무국적 유대인은 헝가리 경찰에 의해 러시아 인근지역으로 내몰렸고, 그 지역의 독일 점령 당국은 이들이 몰려오는 것에 반대했다. 헝가리인들은 육체노동이 가능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되돌아오게 하고 나머지는 독일 경찰대의 안내로 헝가리 군대가 학살하게 했다. 헝가리의파시스트 통치자인 호르티 제독은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 P213

 (피고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의 진정한 히틀러에 대한 끝없고 과도한 경탄, 하사에서 제국의 총통이 된 사람에 대한 경탄이었다. 독일이 이미 폐허가 된 때 그의 내면에서 히틀러에 대한 경탄과 제3제국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남기를 바라는 그의 결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했는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의 며칠 동안, 그는베를린에 있으면서 그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인이나 미국인이 오기 전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자기변호를 하려고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격렬한 분노로 바라보았을 때, 위의 두 동기가 함께 한차례 더 작동하고 있었다. 몇 주일 후 아이히만도 가명을 써서 여행을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히틀러가 죽었고 이 땅의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대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맹세에 구속받지 않았다. 친위대 요원으로서 한 맹세는 독일이 아니라 히틀러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군인들이 한 군대의 맹세와 달랐다. - P225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가는 모든 이송은 제국중앙보안본부의제IV-B-4부에서 아이히만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조직되고 조정되었다.
이 점은 재판기간 동안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을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 그는 일반 경찰 조직의 도움이 필요했다.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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