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6월 아이히만은 프랑스와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 있는 고문관을 이들 나라로부터의 이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환했다. 힘러는 프랑스가 "유럽을 서부에서 동부로 쓸어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최고의 민족이 갖는 내재적 중요성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시 정부가 유대인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놀랄만한 ‘이해‘를 보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러 많은 양의 반 유대인 법률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시 정부는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특별부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그 수장은 처음에는 자비에 발랑이 그리고 얼마 뒤에는 다르퀴애 드 펠레푸아가 담당했는데 이 두사람은 모두 유명한 반유대주의자들이었다. - P241

1942년 여름과 가을 동안 2만 7000명의 무국적 유대인 파리에서 1만8000명, 비시 정부에서 9000명)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그때 프랑스 전역에는 대략 7만 명의 무국적 유대인이 남아 있었는데 독일인들은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프랑스인들이 유대인을 이송하는 데 아주 익숙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독일인들은 프랑스계 유대인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단지 행정적 처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일이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유대인을 독일인에게 인도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히만이나 그의 요원들로부터가 아니라 고위층 친위대와 경찰 지도자들로부터) 힘러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포기하고는 프랑스계 유대인을 남겨두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재정착‘에 대한 최초의 소문이 프랑스에 도달했다. 프랑스의 반유대주의자들이나 비반유대주의자들도 외국계 유대인이 어떤 다른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주하기를 바랐을 터이지만, 반유대주의자들조차도 대량학살의 공범이 되고 싶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생각해보았던 조치, 즉1927년 이후(또는 1933년 이후)에 유대인에게 부여한 귀화권의 박탈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이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5만 명의 유대인이 더 이송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무국적 상태에 있거나 외국 출신의 유대인의 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여, 프랑스로부터 유대인을 소개시키려는 모든 야심찬 계획들이 사실상 취소되어야 했다. 수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숨었고, 또한 수천 명이 이탈리아령의 프랑스 지역인 코테 다주르로 도피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은 출신지와 국적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 P244

벨기에 경찰은 독일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벨기에의 철도원들은 혼자 이송열차를 운행할 만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열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두기도  했고 또 매복을 주선하여 유대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유대인 인구의 구성이었다. 전쟁 발발 전에는 9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략 3만 명은 독일계 유대인 난민들이었고, 5만 명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1940년 말까지 거의 4만 명의 유대인이 이 나라를 탈출했고, 남아 있던5만 명 가운데 벨기에 태생인 시민은 기껏해야 5000명밖에 없었다. 게다가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어쨌든 외국인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위원회는 지역 유대인 가운데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모든 측면에서의 ‘이해의 부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소수의 벨기에 유대인만이 이송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귀화한 무국적 유대인(체코, 폴란드, 러시아, 독일 출신으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주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음)은 쉽게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 작고 완전히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숨기가 아주 어려웠다. 1942년 말까지 1만5000명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1944년 가을까지, 즉 연합군이 이나라를 해방시킬 때까지 총 2만 5000명이 살해되었다. 아이히만은 벨기에에 평범한 조언자를 두고 있었지만 이 조언자는 이 작전에서 아주 활동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 P246

법적으로는 동부 유럽의 유대인의 지위는 다른 여타의 소수민족의 지위와 동일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었는데) 고향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즉 자신들이 인구 중 다수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이 없는 유일한 민족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부나 중부 유럽의 형제들처럼 동일하게 흩어져서 산 것은 아니었다. 히틀러 이전에는 서부나 중부 유럽에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부르는 것 자체가 반유대주의의 표지였지만 동부 유럽의 유대인은 동지나 적 모두에게서 분명한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실은 동화된 동부의 유대인의 지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동화를 하는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된 서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갖게 해주었다. 서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중산층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특징인데, 동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것은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중상층 가족들로 이들은 실제로는 지배 계층에 속했고, 그들의 이방 사회에 대한 (돈과 세례, 종족간 결혼을 통한) 동화의 정도는 서부의 대부분의 유대인의 동화 정도보다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컸다.
최종 해결책의 수행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직면한 최초의 국가들 가운데 유고슬라비아에는 꼭두각시 국가인 크로아티아가 있었는데 그수도는 자그레브였다. 안테 파벨릭 박사가 이끄는 크로아티아 정부는 정부 설립 3주 후에 아주 의무감을 가지고 반유대인 법안을 도입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수십 명의 크로아티아계 유대인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부는 그들이 ‘동부로 이송되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제국 내무성 장관은 1942년 2월까지 유대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아이히만은 총돌격대장 프란츠 아브로마이트를 자그레브에 있는 독일경찰 무관과 함께 일하도록 보냈다. - P265

 그제야 독일인들은 이 나라가 아직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초의 반유대인 법에서 ‘크로아티아의 이익에기여하는 모든 유대인을 명예 아리안족‘으로 바꾸는 이상한 조항을 독일인들이 발견했다. 이러한 유대인의 수가 이 개입 기간 동안 당연히크게 증가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떠난아주 부유한 사람은 제외되었다.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은 친위대 정보부(돌격대장 빌헬름 회틀의 지휘 하에 있었는데,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그의 선서 진술서는 검찰에 의해 사용되었다)가 정부수반에서 우스타쉐당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크로아티아의 거의 모든 지배자들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 P266

나치스가 동부라고 말할 때 이는 폴란드와 발틱 연안 국가들 그리고 점령된 러시아 영토를 의미했다. 이것은 4개의 행정 단위로 나뉘었다.
제국과 합병된 폴란드 서부 지역들로 이루어진 바르테가우는 책임자 아르투르 그라이저의 관할이었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백러시아의 다소 불특정한 지역을 포함하는 오스틀란트는 점령당국의 지위를 가진 리가의 관할이었으며, 폴란드 중부 지역의 일반정부는 한스 프랑크의 관할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동부점령지역청의 관할이었다. 
...... 동부는 유대인 고통의 중심적 장면에 해당하며 모든 이송작업의 소름끼치는 최종 종착지였고, 이 장소에서는어떠한 탈출도 거의 가능하지 않았으며, 생존자의 수는 거의 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동부는 전쟁 이전에는 유럽에서의 유대인 인구의 중심지였다. 300만 이상의 유대인이 폴란드에서 살았고 260만 명이 발틱 국가들에서, 그리고 300만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유대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크리미아에 살고 있었다.  - P293

그가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유리의 밤을 선동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당시의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만큼 알지 못했다. 또한 리디체의 93명의 아이들 살인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이드리히의 암살 이후 우츠로 이송되었다. 죄를 묻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은 증거에 따르면 그들이 살해되었다는 것이 합당한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 가운데 가장 끔찍스런 부분에 속한1005 부대의 가공할 만한 작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죄를 부과하지않았다. 이 작전은 모든 학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량의 시신이 묻힌무덤을 파헤친 일로, 파울 블로벨 연대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여기에대해 자신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 명령을 제국중앙보안본부의 제IV부의 수장 뮐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 몇개월 동안 죽음의 수용소들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독일의 강제수용소들, 특히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소개될 때 처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죄가 부과하지 않았다.) 폴란드 게토의 상황과 수많은 죽음의수용소에서 있었던 절차, 강제 노동, 그리고 대체로 노동을 통한 학살의 시도 등에 대한 증인들의 배경 증언의 요지는 결코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이 말한 것 가운데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히만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는 ‘소문에따르면‘과 같은 풍문에 의한 증거들이어서 법적 타당성은 없었다. "자기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모든 증인의 증언은 질문을 받는 순간 무너졌다. 그래서 법정은 그의 활동 반경이 제국과 보호국, 그리고 서부와북부, 남부, 남동부, 그리고 중앙유럽의 국가들 (즉 동부를 제외한 모든국가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P295

주된 논쟁은 네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동부에서 돌격대가 자행한 1941년 3월에 있었던 대량학살에 아이히만이 참여했는가의 여부였는데, 이때 아이히만은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의 대장들은친위대의 지적 엘리트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부대가 범죄자들이나 처벌에 의해 징집된 일반 군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지않았음), 아이히만은 살인자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이를 요약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에서만 최종 해결책의 이 중요한 단계에 관련되었을뿐이다. 이 보고서들은 비록 ‘일급비밀‘ 이기는 했지만 등사되어 제국내의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다른 사무실로 보내졌는데, 이 사무실에는고위행정고문관이 있어 이 내용을 상관들에게 요약해서 보고했다. 그외에도 무스마노 대법관의 증언에는 하이드리히와 군 사령관 중 한 명인 발터 폰 브라우히츄 사이에 있었던 합의서의 초고를 작성한 발터 셀렌베르크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이 합의서에는 돌격대가 ‘시민에 대한그들의 계획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즉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전적인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셀렌베르크는 뉘른베르크에서 있었던 그와의 대화에서 아이히만이 이 작전을 통제했으며 심지어 이를 ‘개인적으로 감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에서‘ .....믿고 싶어하지 않았고,...... - P300

유대인을 폴란드의 게토에서 인근의 학살센터로 이송하는 문제에 관한 두 번째 항목은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송 전문가가 일반정부의 영역에서 활약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이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자료로부터 우리는 친위대 고위층 및 경찰지도자들이 이 지역 전체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총독인 한스 프랑크 장군은 아주 유감스러워했는데, 그의 일기에는 아이히만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었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아이히만의 이송 담당자 프란츠 노박은 아이히만의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이따금씩 그들이 동부의 철도회사 오스트반의 운영자와 협상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서부 유럽에서 오는 수송수단들은 지역의 통제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슬리케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뉘른베르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노박은 운송장관과 접촉하곤 했고, 그는 다시 기차가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때 군으로부터 허가서를 얻어야 했다. 군대는 수송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비슬리케니가 말하지않은 것, 그리고 아마도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군대가 오직 초기, 즉 독일 부대가 공세를 취하고 있었을 때에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1944년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모든 독일 육군의 후퇴선이 헝가리로부터의 수송으로 인해 방해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거부권도 행사되지않았다.) 그러나 예컨대 바르샤바의 게토가 하루에 5만 명의 비율로 1942년에 소개되었을 때 힘러는 직접 철도 당국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아히이만과 그의 동료는 이 협상과 관련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 P301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학살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아이히만의 책임문제였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학살수용소에서 상당한 권위를 누렸다고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파기한 사실은 판사들의 고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웅변적으로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 상황 전체에 대해 그들이 진정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수용소에는 두 범주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했다. 하나는 이른바 ‘수송된 유대인‘
(Transportjuden)로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나치스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다른 범주는 ‘보호관리대상(Schutzhaftjuden)에 속하는 유대인들로 어떤 위반 사항 때문에 독일강제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완전한 공포 하에 두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원칙 하에 있었지만, 제국 내부의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동부로 이송되는 와중네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었다. - P302

 네 번째 문제인 동부지역에서의 아이히만의 일반적권위에 대한 마지막 항목을 맞게 된다. 이 문제는 게토에서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것, 게토에서 견디어 낸 형용할 수 없는 비참상에 대한 것,
그리고 대부분의 증인들의 증언의 주제였던 최종적인 유대인 몰살에 대한 것이었다. - P303

 폴란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1941년 5월이나 6월, 즉 최종 해결책의 명령이 내린 그때가 아니라, 1939년 9월에 히틀러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기에 대해 판사들은 독일 중앙정보부의 에르빈 라하우젠이 뉘른베르크에서 한 "이1939년 9월에 히틀러는 폴란드 유대인의 살해를 결정했다"는 중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의 별은 1939년 11월에 이 지역이 점령된 직후 일반정부에 의해 도입된 반면, 독일제국에서는 1941년 최종 해결책이 나왔을 때에야 도입되었다.) 판사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무렵에 있었던 두 회의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하이드리히가 1939년 9월 21에 소집한 것으로, 각 부서의 장과 이동학살조의 사령관들의 회의였는데, 이때 아이히만은 아직 단지 충돌격대장의 신분으로 유대인 이주 베를린 센터를 대표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1940년 1월 30일에 있었는데 소개와 재정착의 문제를 다루었다.
두 회의에서 점령지의 전체 원주민의 운명이 논의되었다. 유대인 문제 뿐만 아니라 폴란드 문제의 ‘해결‘ 까지도,
이처럼 이른 시기였지만 ‘폴란드 문제의 해결‘은 꽤나 진전되어 있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겨우 3퍼센트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3퍼센트를 무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이들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져야만 되었다. 폴란드 인텔리겐치아의 중간 계층( ‘교사, 성적자, 귀족, 재향군인, 퇴직 공무원 등)은 등록되고 체포되었다. 한편 ‘원주민 폴란드인‘은 ‘이주 노동자들‘로 독일 인력에 보충되어 그들의 고향에서 ‘소개될‘예정이었다. -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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