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6월 29일, 공판이 시작된 4월 11일에서 10주일이 지나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제출을 끝냈고, 세르바티우스 박사가 피고를 위해 변론을 개시했다. 8월 14일, 114회의 공판이 있은 다음 모든 심리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법정은 4개월 동안 휴정에 들어갔고 12월 11일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다시 개정했다. 이틀 동안 5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세 판사가 244항목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낭독했다. 검찰이 주장한 ‘음모‘ 죄는 기각되었는데, 이 항목으로 그는 주요 전범이 되어 최종 해결책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동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다. 그들은 비록 몇몇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를 시키기는 했지만 15개의 기소 항목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른 죄목과함께 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범했다. 즉 1)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살상함으로써, 2)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신체적인 파멸로 이끄는상황으로 몰아감으로써, 3) 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4) 테레지엔슈타트에서 ‘유대인 여성들의 출산을 금하고 임신을 방해함으로써 이 민족을 파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범죄를 저질렀다는 4가지 기소 항목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1941년 8월 이전의 시기에 대해 부과된 어떠한 죄목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시점은 총통의 명령이 전달된 때였다. 그 이전의 시기의 활동들과 베를린 및 빈, 프라하에서 그는 ‘유대인을 파멸하려는‘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 P339

5번에서 12번까지의 기소 항목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다루것이었다. 이것은 (집시와 폴란드인들과 같은) 비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막론하고 이들에게 저지른 살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범죄들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이러한 민족 전체의  파멸을 의도한 가운데 저질러진 것이 아닌 까닭에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상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아이히만이 총통의 명령에 앞서 한 모든 일들과 비유대인에게 행한 모든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총괄되었다.
여기에다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유대인에 대해 범한 그의 모든 범죄들이 더해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일상적인 범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5항에서는 그에게 1항과 2항에서 열거된 것과 동일한 죄목이 부과되었고, 6항에서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이유에서 유대인을처형‘한 죄목이 부과되었다. 7항은 이들 유대인에 대해.. 살인과 연관한..... 재산의 약탈을 다루고 있으며, 8항은 이 모든 행위들을 ‘전쟁 범죄‘로 다시금 종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일들 대부분이 전쟁기간 동안 저질러졌기 때문이었다. 9항에서 12항까지는 비유대인에 대한범죄를 다루고 있다. 9항에서는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고향에서… 추방한 죄목을 다루고 있으며, 10항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서 1만 4000명의 슬로베니아인들을 추방한 죄목을 다루었고, 11항에서는 수천 명의 집시들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피고가 집시들을 파멸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우리 앞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말의 의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량학살 죄목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집시들의 처형이 상식이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아이히만은 경찰심문 시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힘러의  명령이었다는 것, 유대인에 대해서 있었던 것과 같은 ‘지시사항‘이 집시들에게는 없었다는 것, 그리거 ‘집시 문제‘에 대해서는 ‘기원과 관습, 습관, 조직......민요......경제‘등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는 것을 아히이만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했다. - P340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 P349

아이히만의 재판에 내려진 반론들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이다. 첫째반론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번에도 다시 나왔다. 아이히만은 소급법에 의해 재판받았으며 승자의 법정에 섰다는 것이다.
둘째 반론은 단지 예루살렘 법정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이 법정이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과 납치 행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반론은 혐의 자체에 대한 것으로 아이히만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재판을 받고있는 법에 대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이 범죄를 재판하는 데 유일하게 적절한 곳은 국제 재판소라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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