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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평점 :
1.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완전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세법 개정 방향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상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와는 달리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시효도 긴 편이다. 게다가 연말정산 등으로 익숙한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상속과 증여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닥쳤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야이기도 하다.
2. 사실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상증세는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일수도 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이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상속세란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부모님이 큰 사업체가 있거나, 조부모님의 선산이 많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물려받는다거나, 재산을 받을 때에도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절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3. <NEW 상속/증여 만점 세무>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부터, 공제액, 계산 과정, 과세 대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산 과정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금액이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참고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5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그 이하 구간은 상속세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 문제는 -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 세수 확보 및 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무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임대료 상승,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낮은 임금 인상률이 겹치게 되면, 실질 소득과 보유 재산에 비해 과도한 상증세 부담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