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이병주 지음, 안난초 그림 / 다산어린이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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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기후 위기, ESG 그리고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경영과 관련된 도서가 눈에 들어온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읽은 책은 이병주 변호사님이 지은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어린이 도서이긴 하지만 내용은 기후 소송을 시작으로 꽤나 탄탄하게 잘 잡혀있는 도서인 듯하여 신청해 보았다.

국지성 집중 호우가 끝나더니 거의 2주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끔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밤을 보내보려 하나 온도가 30도에 육박한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에어컨을 켜면 29도 아니면 30도에서 출발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리뷰를 쓰는 시점에서는 27도까지 내려왔다. 오랜만에 역전승한 롯데 야구를 보면서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밸까 봐 늦게까지 문을 열어둔 탓. 환기는커녕 집안의 온도만 올라가는 형국이다.

잡설은 뒤로하고, 이 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국내 최초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보다 이틀 먼저 시작한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이 있었고.

2010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2021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바꾸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세대의 권리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탄소 예산(지구 온도 상승을 특정 한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의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 당장 조금 편리하기 위해 미래의 소득과 혜택을 낭비하는 세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바로 이번 기후 소송을 핵심이었던 것.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다른 어느 국가 기관보다 높아진 이때 기후 문제를 다시 한번 이슈화시키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싶다.

책에는 탄소 중립의 개념과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과 노력에 대한 의미, 헌법 35조 환경권,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의 문제점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26년 2월 말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추가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맨 마지막에는 판결문 전문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봐도 좋을 듯 하다.

다음학기부터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도 공부할 듯 한데, 덕분에 좋은 사전 학습(?)이 된 듯 하다.

●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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